제목 : 상가 터파기 경사면에 차광막 설치작업중 실족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차광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가 터파기 경사면에 차광막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48,0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13:5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의정부 ○○동 APT 신축현장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현장내 상가 터파기 경사면에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터파기
경사면 상단에서 피재자가 차광막을 펴며 뒷걸음질 하다가 높이 약1.6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9개동 [공사금액 :48,000백만윈]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피재자등 직영근로자 2명은 상가 터파기 경사면에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 터파기 경사면 상단(폭5M)에서 폭 6M의 차광막을 펴던중
- 피재자가 차광막을 펴며 뒷걸음질 하다가 높이 약 1.6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추락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o 작업방법 불량
- 폭 5M의 상가 터파기 경사면 상단에서 폭 6M의 차광막 설치를 위한,
차광막 펴는 작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유발
대 책
o 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o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작업 실시
- 차광막 설치작업시 차광막 펴는 작업은 차광막의 폭보다 넓은 장소에서
작업 실시
- 또는 작업장내 넓은 작업공간에서 필요한 길이와 폭만큼 차광막을 절단하여
작업장소로 운반후 차광막 설치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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