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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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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터파기 경사면에 차광막 설치작업중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상가 터파기 경사면에 차광막 설치작업중 실족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차광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가 터파기 경사면에 차광막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48,0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13:5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의정부 ○○동 APT 신축현장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현장내 상가 터파기 경사면에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터파기
    경사면 상단에서 피재자가 차광막을 펴며 뒷걸음질 하다가 높이 약1.6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9개동  [공사금액  :48,000백만윈]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피재자등 직영근로자 2명은 상가 터파기 경사면에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 터파기 경사면 상단(폭5M)에서 폭 6M의 차광막을 펴던중 - 피재자가 차광막을 펴며 뒷걸음질 하다가 높이 약 1.6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추락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o 작업방법 불량 - 폭 5M의 상가 터파기 경사면 상단에서 폭 6M의 차광막 설치를 위한, 차광막 펴는 작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유발 대 책 o 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o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작업 실시 - 차광막 설치작업시 차광막 펴는 작업은 차광막의 폭보다 넓은 장소에서 작업 실시 - 또는 작업장내 넓은 작업공간에서 필요한 길이와 폭만큼 차광막을 절단하여 작업장소로 운반후 차광막 설치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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