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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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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탑승 대기장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오다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 탑승 대기장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오다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어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IFT 탑승 대기장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오다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7,3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욀일 : '97.  1. ○○  16:30경
  2. 소 재 지 : 안산시 선부2동
  3. 시 공 사 : ○○중공업(주)
  4. 공 사 명 : ○○ ○○개발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72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신축 APT 내부의 각종 쓰레기를 리어카에 싣고 LIFT를 이용하여 배출하기
     위해 개폐식 안전난간이 개방되어있는 LIFT 탑승구로 나오던중 리어카에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1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7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7명과 함께 작업반장으로 부터 당일 작업물량(아파트 내부 청소작업)을 지시받고 ㅇ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둥을 챙겨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신축구조물인 아파트 12층으로 올라가 오전동안 7층까지 내려오면서 청소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ㅇ 16:30경 피재자가 단독으로 아파트 5층내 각종 쓰레기를 수거 리어카에 싣고 LIFT를 이용 지면으로 내리기 위해 리어카를 앞에서 끌면서 개폐식 안전 난간이 개방되어있는 LIFT 탑승구로 나오던중 ㅇ 리어카가 거실부위 방수턱을 넘어서는 순간 발코니 단부쪽으로 쏠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리어카와 함께 높이 약 11m 아래 LIFT 기초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치료중 '97. 1.○○19:30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의 개방 - 개폐식 안전난간은 LIFT가 미운행시에는 항시 폐쇄하여 내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재해당시 개폐식 안전난간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 ㅇ LIFT 출입통로부에 작업구대 미설치 - LIFT 출입통로부에 각재 및 합판 등을 이용 작업구대를 설치하여 단차를 없애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 ㅇ 작업 방법의 불량 - SLAB 단부(발코니 둥) 부위에서 리어카를 이용 폐자재 등을 운반시 전방을 주시하며 뒤에서 미는 것이 안전하나 재해당시 앞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작업을 함으로써 리어카에 밀려 발코니 단부로 추락 대 책 ㅇ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의 활용 - 아파트 발코니 부위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은 LIFT가 미운행시에는 항시 폐쇄토록 하여 내부에서 작업중인 근로자 및 탑승 대기자가 발코니 단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한다 ㅇ LIFT 출입통로부에 작업구대 설치 - LIFT 출입통로부에 각재 및 합판 둥을 이용 작업구대를 설치하여 거실 방수턱과 발코니 바닥간의 단차를 완화하도록 한다 ㅇ 작업방법의 개선 - SLAB 단부 부위에서 리어카를 이용 운반시 앞에서 끌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뒤에서 밀면서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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