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IFT 탑승 대기장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오다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어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IFT 탑승 대기장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오다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7,3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욀일 : '97. 1. ○○ 16:30경
2. 소 재 지 : 안산시 선부2동
3. 시 공 사 : ○○중공업(주)
4. 공 사 명 : ○○ ○○개발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72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신축 APT 내부의 각종 쓰레기를 리어카에 싣고 LIFT를 이용하여 배출하기
위해 개폐식 안전난간이 개방되어있는 LIFT 탑승구로 나오던중 리어카에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1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73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17.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7명과 함께
작업반장으로 부터 당일 작업물량(아파트 내부 청소작업)을 지시받고
ㅇ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둥을 챙겨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신축구조물인 아파트 12층으로 올라가 오전동안 7층까지 내려오면서
청소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ㅇ 16:30경 피재자가 단독으로 아파트 5층내 각종 쓰레기를 수거 리어카에
싣고 LIFT를 이용 지면으로 내리기 위해 리어카를 앞에서 끌면서 개폐식
안전 난간이 개방되어있는 LIFT 탑승구로 나오던중
ㅇ 리어카가 거실부위 방수턱을 넘어서는 순간 발코니 단부쪽으로 쏠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리어카와 함께 높이 약 11m 아래 LIFT 기초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치료중 '97. 1.○○19:30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18.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의 개방
- 개폐식 안전난간은 LIFT가 미운행시에는 항시 폐쇄하여 내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재해당시 개폐식 안전난간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
ㅇ LIFT 출입통로부에 작업구대 미설치
- LIFT 출입통로부에 각재 및 합판 등을 이용 작업구대를 설치하여 단차를
없애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
ㅇ 작업 방법의 불량
- SLAB 단부(발코니 둥) 부위에서 리어카를 이용 폐자재 등을 운반시
전방을 주시하며 뒤에서 미는 것이 안전하나 재해당시 앞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작업을 함으로써 리어카에 밀려 발코니 단부로 추락
대 책
ㅇ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의 활용
- 아파트 발코니 부위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은 LIFT가
미운행시에는 항시 폐쇄토록 하여 내부에서 작업중인 근로자 및 탑승
대기자가 발코니 단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한다
ㅇ LIFT 출입통로부에 작업구대 설치
- LIFT 출입통로부에 각재 및 합판 둥을 이용 작업구대를 설치하여 거실
방수턱과 발코니 바닥간의 단차를 완화하도록 한다
ㅇ 작업방법의 개선
- SLAB 단부 부위에서 리어카를 이용 운반시 앞에서 끌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뒤에서 밀면서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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