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낙차부암거 거푸집조립중 실족 →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옹벽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2,301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4:00경
2. 소 재 지 : 전북 임실군 삼계면 흥곡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지구 경지정리사업
5. 피 재 자 : 형틀목공, 5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경지정리 사업 현장에서 낙차부암거 거푸집조립 작업중 옹벽 거푸집 위에서
실족하여 약 3.0M 아래 굴착면 바닥으로 추락
2. 공사규모 : - 경지정리 123ha
- 암거 488개소
3. 공사금액 : 23억1백만원
[그림 1참조]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한 7명(목공5, 인부2)은 낙차부 암거 구조물(높이
2.5M, 폭 3.0M×3, 길이 5.0M)의 거푸집조립 작업을 진행함
ㅇ 재해 조사당시 작업진행상황은 암거구조물의 중앙부 옹벽, 스라브거푸집은
모서리 헌치부분을 제외하고 조립완료되었고, 날 개벽 옹벽은 거푸집 1면만
조립된 상태로 철근조립이 완료되어 반대측 1면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철제 세퍼레이터(간격 유지제)와 훰타이철선(조임제) 설치작업
(띠장각재를 따라 일정간격으로 거푸집 판넬을 천공한후 철선을 끼어넣음)
진행과정에 있었음
ㅇ 피재자는 날개벽 거푸집 상부에서 상기 작업도중 실족으로(추정) 약 3M아래
굴착변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목뼈 부러짐)
원 인
ㅇ 추락방지 조치 소홀
- 높이 2M이상 고소에서 거푸집조립, 철근조립등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조물 형상 및 재해위험을
고려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훌히함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대 책
ㅇ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거푸집조립, 철근조립등 작업시는 비계를
조립하는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발판폭 40CM이상,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지지
· 발판상 최대 적재하중 400Kg이하
· 외벽 거푸집조립 작업시는 가급적 틀비계를 사용한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ㅇ 개인보호구
- 안전모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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