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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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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차부암거 거푸집조립중 실족 →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낙차부암거 거푸집조립중 실족  →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옹벽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2,301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4:00경
  2. 소 재 지 : 전북 임실군 삼계면 흥곡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지구 경지정리사업
  5. 피 재 자 : 형틀목공, 5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경지정리 사업 현장에서 낙차부암거 거푸집조립 작업중 옹벽 거푸집 위에서
     실족하여  약 3.0M 아래 굴착면 바닥으로 추락

  2. 공사규모 : - 경지정리  123ha
                - 암거 488개소

  3. 공사금액 : 23억1백만원

  [그림 1참조]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한 7명(목공5, 인부2)은 낙차부 암거 구조물(높이
     2.5M, 폭 3.0M×3, 길이 5.0M)의 거푸집조립 작업을 진행함

  ㅇ 재해 조사당시 작업진행상황은 암거구조물의 중앙부 옹벽, 스라브거푸집은
     모서리 헌치부분을 제외하고 조립완료되었고, 날 개벽 옹벽은 거푸집 1면만
     조립된 상태로 철근조립이 완료되어 반대측 1면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철제 세퍼레이터(간격 유지제)와 훰타이철선(조임제) 설치작업
     (띠장각재를 따라 일정간격으로 거푸집 판넬을 천공한후 철선을 끼어넣음)
     진행과정에  있었음

  ㅇ 피재자는 날개벽 거푸집 상부에서 상기 작업도중 실족으로(추정) 약 3M아래
     굴착변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목뼈 부러짐)

  원     인

  ㅇ 추락방지 조치 소홀
      - 높이 2M이상 고소에서 거푸집조립, 철근조립등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조물 형상 및 재해위험을
        고려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훌히함

  ㅇ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대     책

  ㅇ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거푸집조립, 철근조립등 작업시는 비계를
        조립하는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발판폭 40CM이상,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지지
        · 발판상 최대 적재하중 400Kg이하
        · 외벽 거푸집조립 작업시는 가급적 틀비계를 사용한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ㅇ 개인보호구
      - 안전모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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