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기둥을 줄자로 실측중 용접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기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골기둥 줄자로 실측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54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09:30경
2.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산막동
3. 시 공 사 : ○○건설
4. 공 사 명 : ○○기공 공장 증축공사
5. 피 재 자 : 용접공, 37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공장동 증축을 위하여 철골 기둥을 줄자로 실측하러 올라가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7.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장 1개동
[공사금액 5천 4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공장동 중축공사를 위해 기초 앵커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존
공장동 철골 실측작업을 실시함
ㅇ 작업방법은 피재자등 2명이 1개조로 피재자가 철골기둥에 올라가 줄자를
내리고 지상에서 줄자를 잡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작업함
ㅇ 09:40경 피재자가 지상높이 약 7.8m의 케이블 트랙위 C 형강을 잡고
올라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승강설비 미설치
- 승강사다리 미설치 상태에서 무리하게 철골기둥을 타고 올라가던 중 추락
ㅇ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대 책
ㅇ 승강설비 설치
- 높이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승강설비를 해야 한다.
ㅇ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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