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량 점검통로(사다리)를 통해 이동중 실족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하부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방청도색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45,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1:50경
2.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고속도로 5공구 건설공사
5. 피 재 자 : 철물공, 19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량 점검용 통로 용접 부위등에 대한
방청도색 작업을 완료하고 점검통로(사다리)를 통해 이동중 35m
하부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50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73.JPG)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8:00부터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과 피재자가 투입되어
교각쪽에서 볼트와 용접으로 인한 부식예상 부위에 대하여 방청 도색
(스프레이)작업을 실시하였음
ㅇ 목격자 및 입회자에 의하면 사고당일 11:50경 행정교 상행 6번 교각에
대하여 교량점검 통로 용접부위등에 대한 도색작업을 완료하고 피재자가
먼저 점검통로 사다리를 통하여 교량상부로 올라오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교각 하부지면에 추락해 있는 피재자를 발견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74.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교량 점검용 통행로 수직사다리 기둥과 외측 난간사이의 간격이 12∼14cm
정도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원통행이 불가능하여 피재자가 무리하게
수직사다리 통로 외측난간에 올라서서 이동중 사고발생
대 책
ㅇ 교량점검용 통행로 설계 및 설치시 인원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CLEATENCE)를 확보토록 한다.
- 교량점검용 통행로 폭의 확대가 어려울 경우 수직사다리를 한측면으로
밀어붙여 설치하는 방법도 있음
ㅇ 고소에서 이동 및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내재한 곳에서는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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