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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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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점검통로(사다리)를 통해 이동중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점검통로(사다리)를 통해 이동중 실족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하부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방청도색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45,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1:50경
  2.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고속도로 5공구 건설공사
  5. 피 재 자 : 철물공, 19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량 점검용 통로 용접 부위등에 대한
     방청도색 작업을 완료하고 점검통로(사다리)를 통해 이동중 35m
     하부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5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8:00부터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과 피재자가 투입되어 교각쪽에서 볼트와 용접으로 인한 부식예상 부위에 대하여 방청 도색 (스프레이)작업을 실시하였음 ㅇ 목격자 및 입회자에 의하면 사고당일 11:50경 행정교 상행 6번 교각에 대하여 교량점검 통로 용접부위등에 대한 도색작업을 완료하고 피재자가 먼저 점검통로 사다리를 통하여 교량상부로 올라오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교각 하부지면에 추락해 있는 피재자를 발견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교량 점검용 통행로 수직사다리 기둥과 외측 난간사이의 간격이 12∼14cm 정도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원통행이 불가능하여 피재자가 무리하게 수직사다리 통로 외측난간에 올라서서 이동중 사고발생 대 책 ㅇ 교량점검용 통행로 설계 및 설치시 인원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CLEATENCE)를 확보토록 한다. - 교량점검용 통행로 폭의 확대가 어려울 경우 수직사다리를 한측면으로 밀어붙여 설치하는 방법도 있음 ㅇ 고소에서 이동 및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내재한 곳에서는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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