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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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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교 상부 작업증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려고 뛰어내려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교 상부 작업증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려고 뛰어내려

            → 철공 추락, 사망
     업종 : 통신공사업
   기인물 : 열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교 교량 상부의 취부용 기자재 정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904.5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일시 : '97.  12. ○○   09:00경
  2.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죽림동
  3. 시 공 사 : (주)○○통신
  4. 공 사 명 : 제 ○○단계 2차 광관로건설공사
  5. 피 재 자 : 철공, 3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광관로 공사 현장에서 철교 교량 상부의 취부용 기자재 정리작업을 실시
     하기위해 교량 상부를 가던 피재자는 열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고 안전틀
     상으로 대피하다 7M 교량 하부로 추락 사망

  2. 공사규모 : 광관로 공사 50KM     [공사금액 9억450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사고당일 작업은 H-BEAM 상부에 광관로 공사 취부작업을 하기위해 준비해둔 기자재를 징리하여 사무실로 반입하려던 작업이며, o 사고당시 피재자는 교량상부의 안전틀상에 있는 취부용 기자재를 징리하는 작업에 투입되었고, 나머지 2명은 교량하부 취부자재(g1OO강관)정리하는 작업에 투입되었음 o 사고당시 교량상부의 안전틀상에 있는 취부용기자재를 정리하러 가던 피재자는 당시 상행선열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고 상행선측 안전틀상 (4번교각)으로 대피하러 가던중 7M교량하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원 인 o 작업지휘자 미배치 및 관리감독 소홀 - 열차 통과가 잦은 선로상에서의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열차통과 예정시간을 숙지 근로자에게 교육 및 지도 미실시 - 열차의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될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신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호수의 배치를 함으로써 열차의 도착을 미연에 감지하여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전조치를 미실시 o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및 가설통로 미확보 - 높이 7M 철로 교량 상부에서의 작업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작업발판 및 가설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미확보 상태 대 책 o 작업지휘자의 배치 및 관리감독 철저 o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및 가설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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