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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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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발코니에서 코킹작업중 → 가스배관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발코니에서 코킹작업중 → 가스배관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높이 약 27m 아래 지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APT 발코니에서 코킹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24,0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0:15경
  2. 소 재 지 :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
  3. 시 공 사 : (주)○○종합개발
  4. 공 사 명 : 시화지구 ○○APT 신축공사
  5. 피 재 자 : 가스배관공, 25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신축 APT 10층 후면 외부에 설치된 도시가스관 인입구 주위에 코킹작업을
     하기 위해 발코니 PARAPET 턱에 올라서서 코킹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27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4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8:00경 작업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물량 (106동 후면 APT 외벽에 인입된 도시가스관 주위 코킹작업)을 지시받고 ㅇ 당일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을 챙겨 106동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가 작업 준비를 하고 ㅇ 106동 아파트 후면 발코니 외측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관 인입구 주위에 코킹작업을 하기 위해 10층 후면 발코니 PARAPET 턱(폭이 12cm)에 올라서서 안전대를 걸지않고 코킹 작업을 하던중 ㅇ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27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96. 12. 30. 10:20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큰 발코니에서는 안전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 ㅇ 안전대 미착용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안전걸이 시설에 걸고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착용치 않고 작업하다 추락 대 책 ㅇ 안전 작업발판 설치 - 복도, 발코니 등 추락의 위험이 큰 장소에는 반드시 폭 40cm 이상의 안전 발판을 설치 사용토록 한다. ㅇ 안전대 착용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실시 - 본 현장의 경우 도시가스관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부착설비없이 도시가스관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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