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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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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드릴기로 도배용 풀 배합작업중 머플러가 봉에 감겨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핸드드릴기로 도배용 풀 배합작업중 머플러가 봉에 감겨

            → 도배공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머플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핸드드릴기로 도배용 풀 배합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28,0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7:10경
  2.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부창동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도배공, 61세
  6. 사고유형 : 질 식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현장내에서 도배공사 협력업체소속의 피재자외 1명이 도배용 풀과
     물을 플라스틱통에 넣어 핸드드릴기로 혼합하던 중 피재자의 머플러가
     핸드드릴기 봉에 감기면서 목이 졸려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 22층 5개동 (694세 대) [공사금액 28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아파트 내부 거실 및 방등에 도배공사를 하기위하여 피재자외 1명이 벽지에 풀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ㅇ 1명은 벽지 풀칠용 기계에 벽지를 넣어 자동으로 풀칠된 벽지를 차례로 접는 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플라스틱통에 풀봉지를 뜯어 물과 함께 넣은 후 핸드드릴기(드릴 BIT 끝에 갈개 부착)를 이용 혼합 작업을 수행함 ㅇ 피재자는 혼자서 계속적으로 핸드드릴기를 이용, 플라스틱통 내 풀과 물의 혼합이 잘되도록 교반작업을 하던 중 피재자의 목에 두른 머플러가 드릴기 봉에 감겨 말려들면서 목이 조여 질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자의 복장상태 미확인 등 작업지휘, 감독 미실시 - 피재자가 핸드드릴기를 사용하면서도 회전체에 말려들 수 있는 작업자의 복장상태를 사전에 지적하여 복장을 간편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확인을 사전에 실시하거나 당해 작업장소에 작업을 지휘하고 감독하는자를 배치 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작업자들만 배치하여 임의적 판단에 따른 작업수행으로 재해당시 단독작업이 되어 전원의 차단등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않음 ㅇ 피재자에게 부적격한 전동공구(핸드드릴기)사용에 따른 불안정한 자세 유발 - 피재자의 키가 160cm이하로써 고령(만61세)인 여성인 관계로 길이가 약 1.3m인 핸드드릴기를 잡고 풀과 혼합작업을 할때 양팔이 상당히 들어 올려진 상태로 핸드드릴기의 몸체가 피재자의 가슴부위에 위치, 자세가 매우 불안전한 상태가 되어 목에 두른 머플러가 쉽게 회전체인 드릴 BIT(봉)에 말려 감기게 되어 목이 조여 질식됨 대 책 ㅇ 작업지휘감독자의 작업장소 상주 및 감독 철저 - 전동공구등 기계를 이용, 작업할때는 필히 작업감독자를 작업장소에 상주 배치시켜 작업위험요인 발생여부 확인, 작업자의 복장상태 점검 및 교정지시, 사고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전동공구 사용 적격자 배치 - 회전체가 보착된 전동공구는 길이나 무게 등을 감안하여 다루는데 문제가 없는 젊은 남성근로자등 적격자를 배치 활용하도록 하고 여성이나 노령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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