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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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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상에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H-Beam 인양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비계상에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H-Beam 인양중

            →도괴로 용접공 사망
     업종 : 철구조물 설치업
   기인물 : B/T,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B/T위에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H-Beam을 약 2 - 3m 정도 인양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42.15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윌일 : '96.  12. ○○   14:0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3. 시 공 사 : ○○ 스틸
  4. 공 사 명 : ○○화학공업(주) 제2공장 B동 증축공사
  5. 피 재 자 : 용접공, 47세
  6. 사고유형 : 도 괴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재해자를 포함한 3명이 철골조 공장의 최상단 Girder를 조립하기위해,
     B/T위에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H-Beam을약 2-3m정도 인양하던중, 로프의
     장력에 의해 B/T가 도괴되면서 동시에 H-Beam도 낙하하여 피재자를 덮쳐
     발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215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8:00경 부터 작업을 시작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공장건물 철골조립을 하고 있었으며, ㅇ 철골기둥 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최상단의 Girder를 조립하기 위해, B/T (이동식비계)를 4단 조립하여 체인블럭을 이용, H-Beam (125×125×9.5× 6.5) 인양을 하고 있었음 - 당시 사용한 B/T는 건설물등에 고정되지 않았고 인양되는 H-Beam의 균형 잡기용 로프는 고정물(Block 적재단)에 묶여 있는 상태였음 - 14:00경 H-Beam 균형잡기용 로프가 고정물에서 풀리지 않은채 피재자의 신호에 따라 동료근로자가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H-Beam을 약 2∼3m 정도 인양하던중, ㅇ 로프의 장력에 의해 힘의 방향이 피재자 방향으로 쏠리면서 4단으로 조립된 B/T도괴 되었고, 그로 인해 인양되던 H-Beam도 동시에 낙하하여 피재자의 몸을 덮쳐사망, 부상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그 위에서 작업수행시 B/T를 건설물등에 미고정 ㅇ 이동식 비계의 최대높이를 기준 이상으로 조립 ㅇ 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 - 인양되는 H-Beam의 균형잡기를 위한로프가 고정물에 묶여 있는지 여부 미확인 대 책 ㅇ 이동식 비계는 견고한 건설물에 고정 ㅇ 이동식 비계에 보조틀을 설치하거나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이 적합한 경우 중량물 인양용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철골조립 ㅇ 작업시작전 점검 실시 - 인양되는 H-Beam의 균형잡기용 로프가 고정물에묶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후 풀어놓는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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