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비계상에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H-Beam 인양중
→도괴로 용접공 사망
업종 : 철구조물 설치업
기인물 : B/T,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B/T위에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H-Beam을 약 2 - 3m 정도 인양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42.15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윌일 : '96. 12. ○○ 14:0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3. 시 공 사 : ○○ 스틸
4. 공 사 명 : ○○화학공업(주) 제2공장 B동 증축공사
5. 피 재 자 : 용접공, 47세
6. 사고유형 : 도 괴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재해자를 포함한 3명이 철골조 공장의 최상단 Girder를 조립하기위해,
B/T위에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H-Beam을약 2-3m정도 인양하던중, 로프의
장력에 의해 B/T가 도괴되면서 동시에 H-Beam도 낙하하여 피재자를 덮쳐
발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215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23.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8:00경 부터 작업을 시작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공장건물 철골조립을 하고 있었으며,
ㅇ 철골기둥 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최상단의 Girder를 조립하기 위해, B/T
(이동식비계)를 4단 조립하여 체인블럭을 이용, H-Beam (125×125×9.5×
6.5) 인양을 하고 있었음
- 당시 사용한 B/T는 건설물등에 고정되지 않았고 인양되는 H-Beam의 균형
잡기용 로프는 고정물(Block 적재단)에 묶여 있는 상태였음
- 14:00경 H-Beam 균형잡기용 로프가 고정물에서 풀리지 않은채 피재자의
신호에 따라 동료근로자가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H-Beam을 약 2∼3m 정도
인양하던중,
ㅇ 로프의 장력에 의해 힘의 방향이 피재자 방향으로 쏠리면서 4단으로 조립된
B/T도괴 되었고, 그로 인해 인양되던 H-Beam도 동시에 낙하하여 피재자의
몸을 덮쳐사망, 부상한 재해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24.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그 위에서 작업수행시 B/T를 건설물등에 미고정
ㅇ 이동식 비계의 최대높이를 기준 이상으로 조립
ㅇ 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
- 인양되는 H-Beam의 균형잡기를 위한로프가 고정물에 묶여 있는지 여부
미확인
대 책
ㅇ 이동식 비계는 견고한 건설물에 고정
ㅇ 이동식 비계에 보조틀을 설치하거나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이 적합한
경우 중량물 인양용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철골조립
ㅇ 작업시작전 점검 실시
- 인양되는 H-Beam의 균형잡기용 로프가 고정물에묶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후 풀어놓는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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