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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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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건물 외부 GIRTH 수정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동 건물 외부 GIRTH 수정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업종 : 철구조물 설치업
   기인물 : GIRTH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동 건물 외부 GIRTH 수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4,3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2.○○ 10:30경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양곡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금속(주) 제3주조공장 증축공사
  5. 피 재 자 : 철골공,51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금속(주) 제3주조공장 증축현장에서 공장동 건물 외부 GIRTH 수정
     작업중 15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96.12.30.2인 1조가 되어 2팀이 공장동 외부 GIRTH 수정작업 중 이었음 ㅇ 08:00경 피재자외 동료 3명이 주조공장동 ROOF에서 2번째 GIRTH (CHANNEL -150×65×20×3.2T)에 발을 딛고 최고상부 GIRTH 수정작업 중 10:30경 GIRTH 거치 및 고정용 "T"자형 BRACKET를 TRUSS 하부에 U자 걸이용 안전대를 걸고 ㅇ 산소 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다가 비산되던 용단불꽃이 안전대에 튀어 안전대가 절단되면서 15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개인보호구의 사용상태 미흡 - 작업수행상 U자 걸이용 안전대를 용단작업지점에 가까운 ROOF TRUSS의 하부에 걸어 작업을 하므로서 용단불꽃에 의해 손상 절단됨 ㅇ 용단작업 중 안전대 ROPE가 비산되는 용단불꽃에 손상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무리한 작업 강행 대 책 ㅇ 개인보호구 (안전대)의 착용 및 사용에 대한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ㅇ 산소절단기로 철골 용단작업시 불꽃이 안전대에 접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ROPE를 방호조치 하거나 불꽃이 튀지 않는 부위에 고정될 수 있는 1개 걸이용 안전대를 추가 또는 수직 구명 ROPE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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