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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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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제강공장내 내부계단 철골 조립중 →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열연제강공장내 내부계단 철골 조립중 → 추락, 사망
     업종 : 철골물 제작
   기인물 : LEVER BLOCK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내부계단 STAIR 설치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3,031,9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2.○○ 13:20경
  2.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 시 공 사 : ○○철강(주)
  4. 공 사 명 : ○○제철소 B지구 열연 제강공장
  5. 피 재 자 : 철골공,30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열연제강공장 C라인  12∼13열 현장에서 (주)○○의 협력업체인
     ○○토건(주) 소속 근로자 2명이 한조가 되어  내부계단 STAIR 설치 작업중
     LEVER BLOCK를 무리하게 당기는 순간 체인이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0319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3:20경 ○○철강 공장 건설 제8지구 열연제강공장 현장 C라인 12∼13번열에서 협력업체인 ○○토건(주) 소속 피재자의 1명이 한조가 되어 철골설치 마감공사인 내부계단(STAIR)상부 8단 1set를 상부쪽은 WIRE로 하부쪽은 LEVER BLOCK으로 연결 25ton CRANE를 이용 작업중이었음 ㅇ 계단 이음부위에 BOLT(M20 4EA) 체결을 위하여 LEVER BLOCK으로 수평 유지 작업을 하던중 LEVER BLOCK의 무리한 힘을 가하는 순간 체인이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21m 아래의 공장동 CON'C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추락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 및 안전 시설 미조치 - STAIR SETTING 작업으로써 STAIR에 안전난간대가 미부착되어 있고 또한 구명로프가 미설치된 관계로 작업자가 안전대를 허리에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업을 함 ㅇ 안전담당자 미배치 및 관리감독 소홀 - 고소작업 또는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히 공정이 숙지된 안전 담당자를 작업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임의 판단에 따른작업수행, 부주의한 행동 유발로 재해가 발생됨 대 책 ㅇ 추락에 대한 안전시설 조치 - 2m 이상 고소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대 및 안전대결이대등 가시설을 하부 지면에서 설치하고 인양하며 작업자는 안전대착용 및 걸이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 ㅇ 안전담당자 또는 작업지휘 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휘, 감독 철저 - 위험공정에 따른 작업방법, 장비인양계획, 근로자 불안전 행동방지 대책등은 작업전 회의 및 현장검증을 통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공정관계를 지휘 감독하는 지휘감독자, 안전담당자를 필히 지정, 배치 ㅇ 작업시 위험요인 숙지 철저 - 작업투입전 작업시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전요소 및 안전대책계획 수립안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숙지시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추락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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