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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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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벽체교체공사중 채광용 FRP가 붕괴되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동 벽체교체공사중 채광용 FRP가 붕괴되면서

            → 철판공 추락, 사망
     업종 : 중공업
   기인물 : FRP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벽체 칼라 강판 교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61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2.○○ 17:05경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내동
  3. 시 공 사 : ○○중공업(주)
  4. 공 사 명 : 제1종합공장 지붕 및 벽체 교체공사
  5. 피 재 자 : 철판공,45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1. 당 공사현장에서 벽체 칼라 강판 교체작업 후 초고압 변압기 전선반 ROOM상부
     채광용 투명 FRP 부분에 접근하던중 FRP가 파손되면서 8m 아래 CON'C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6억1천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현장은 ○○중공업(주) 제1종합공장 지붕 및 벽체 교체공사 현장으로 협력업체인 ○○산업설비 소속 피재자팀은 벽체교체공사를 위해 기존 강판을 해체하고 칼라 강판(0.6Ton)을 실치하던 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외 동료 3명이 교체작업에 착수하여 피재자는 내부에서 칼라 강판 고정용 HOOK BOLT (L=3.5cm)를 풀고 조이는 일을 하고 동료 3인은 외부에서 칼라 강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행함 ㅇ 17:00경 당일 작업 완료시점이 되어 외부 작업 동료 3명이 내려올 것을 권유하고 먼저 내려온 후 피재자가 초고압 변압기전선반 ROOM 상부 채광용 FRP(46m×11m)에 접근, FRP가 파손되면서 추락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유해·위험 노출부위 방호조치 미흡 - 작업을 함에 있어 발이 빠지는 등 추락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합판 등으로 발판을 깔거나 방호울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ㅇ 유해·위험 노출부위 접근 - 채광용 FRP(3Ton) 자체가 재질상 총분한 강도를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접근 대 책 ㅇ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할 우려가 있는 부위는 합판 등으로 발판을 설치하거나 방호울 설치후 작업 시행 ㅇ 유해·위험 노출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 안전교육 철저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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