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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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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 타설후 보온덮개 덮기위해 이동중 넘어져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CON'C 타설후 보온덮개 덮기위해 이동중 넘어져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보온덮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TICON'C 타설후 보온덮개 덮기위해 이동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19,0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7:0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
  4. 공 사 명 : ○○동 ○○APT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6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지하주차장 계단실 지붕SLAB CON'C 타설후 보온덮개(부직포) 설치를 위하여
     계단실 외벽 거푸집 설치용 단관 PIPE를 잡고 수직이동중 추락하여 Dry Area
     수직 철근에 옆구리를 찔려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3개동 180세대 [공사금액 19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7년 12윌○○ 10:00경부터 피재자외 1명은 관리동부터 시작한 CON'C 타설후 보온덮개(부직포)를 덮는 작업을 수행중 ㅇ 재해당시 (17:00)에는 CON'C 최종 타설 구간인 지하주차장 계단실 지붕 SLAB 보온덮개를 덮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CON'C 타설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Dry Area 파라펫 수직 철근(D13)을 헤치고 Euro Form으로 설치된 계단실 외벽구간 거푸집 고정용 단관 PIPE를 잡고 계단실 지붕 SLAB를 올라가는 중 이었음 ㅇ 올라가던중 약 2m 지점에서 밟고 있던 단관 PIPE에서 미끄러지면서 Dry Area 파라펫 설치용 수직 철근(D13)에 찔려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한 승·하강용 작업통로 미사용 ㅇ 추락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표준안전난간, 출입금지 표지판 등) ㅇ 돌출된 철근을 구부려 놓거나 보호 Cap 설치등 미조치 대 책 ㅇ 승·하강시 안전한 작업통로 사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ㅇ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 출입금지 표지판등으로 방호조치 실시 ㅇ 돌출물은 구부리거나 보호 Cap 설치등 으로 방호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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