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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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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를 이용 자재 운반중 백호우가 전도되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백호우를 이용 자재 운반중 백호우가 전도되며

            백호우기사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가 전도되어 붐대에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BOX 설치 위해 철근 이동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28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0:10경
  2.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북부동
  3. 시 공 사 : (주)○○토건
  4. 공 사 명 : 천주교 ○○교구 교육관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장비기사, 27세
  6. 사고유형 : 협 착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BACK HOE를 이용하여 BOX 설치를 위한 굴착면의 바닥으로 철근을
     내리던 중 굴착면 끝단의 지반이 침하되어 BACK HOE가 기울어지자
     피재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나왔으나 BACK HOE가 전도되면서 붐대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8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동현장 교량 SLAB 공사 완료후 상판에 임시 적치되어 있던 철근을 BACK HOE 버켓고리에 묶어 걸어 BOX CULBERT철근 조립할 위치로 이동 ㅇ 소단 상부 끝단에서 BACK HOE 붐을 뻗어 철근을 암거 BOX 굴착면 바닥에 내리려고 할때 ㅇ 소단 상부 단부지반이 침하하면서 BACK HOE가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지기 시작함 ㅇ 이에 당황한 운전기사인 피재자가 운전석에서 뛰어 나왔으나 전도되는 BACK HOE의 붐대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협착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운전자 운전미숙) -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는 굴착면 상부단부에서 무리한 작업을 실시 ㅇ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ㅇ 차량계 건설기계의 용도와 사용 대 책 ㅇ 적합한 작업방법 선택 -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굴착면 상부 끝단에서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는 전도방지를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을 취급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함 ㅇ 차량계 건설기계의 용도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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