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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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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육교 교각 기초 인력굴착작업중 토사가 붕괴되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보도육교 교각 기초 인력굴착작업중 토사가 붕괴되어

            보통인부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의 토사 붕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각 기초터파기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44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08:45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 3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 3동 보도육교 가설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6. 사고유형 : 붕 괴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보도육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외 1인이 교각 기초터파기 작업중
     굴착면 (H = 2.90M)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복부 및 하반신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보도육교  1개소
                (B=4.40m, L=91.5m)
                [공사금액 4.4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 발생상황 ㅇ 당현장의 재해발생위치인 교각 1번 기초터파기는 우수관, 오수관, 상수도관 등의 지중 지장물이 많아 인력 굴착작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음 ㅇ 재해발생당일 이전까지 교각 1번 기초터파기는 7.0×7.0m 면적을 H = 2.90m까지 골착면을 수직으로 굴착 완료한 상태였으며, ㅇ 08:40경 약 2.9m까지 굴착이 완료된 교각 1번 설치부위에서 추가 굴착작업을 위하여 굴착저면에 고여있는 물의 양수작업을 완료하고, ㅇ 08:45경 물기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진행중 굴착선단부에서 약 1.Om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Φ800mm)의 측면과 하부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복부 및 하반신이 매몰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굴착면의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 굴착작업시 토질에 따른 적정구배의 안식각을 유지하여야 하나, 수직굴착 강행 - 현장여건상 굴착면의 적정구배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붕괴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해발생위치의 굴착부위 주변에는 1.0∼2.0m정도 떨어져 상가, APT 화단등이 있으므로 현장여건상 흙막이 지보공이 적절하나 현재 설계변경중으로 설계도서 미확정) 대 책 ㅇ 굴착면의 안전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지공공 철저 - 지반굴착시 토질,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굴착면의 안전구배 기준 준수 ·보통흙 : 건지 - 1:0.0 ∼ 1:1 습지 - 1:1 ∼ 1:1.5 - 지장물등 현장여건상 안전구배 준수가 곤란할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굴착면 붕괴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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