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Deck Plate 상부에서 먹매김 작업중 → 전공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먹메김 작업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파이프 행가용 인서트 설치작업을 위한 먹메김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13:30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 시 공 사 : ○○물산(주)
4. 공 사 명 : ○○역사 건설공사
5. 피 재 자 : 전공, 3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3층 바닥 Deck Plate 상부에서 전공인 피재자가 파이프 행가용 인서트 설치
작업을 위하여 먹메김 작업중 뒷걸음 하다가 실족하여 개구부(DeckPlate
미설치 구간)로 추락,사망
2.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역사신축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91.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물산(주)가 시공하는 부천역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전기)소속
피재자가,
o 사고 당일 07:30분 현장에 출근하여 소속회사 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
(옹벽배선 및 접지공사)를 받고 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작업을 실시, 중식전에
당일 작업량 전체를 마침.
o 피재자는 식사후 철골 3층 Deck Plate 상부에 올라가 행가용 인서트 설치를
위한 먹메김 작업을 뒷걸음 하면서 실시하던중,
o Deck Plate 미설치 구간(개구부 : 450x 5.700m/m)으로 실족.
o 9m로 하방(1층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였으나 익일 사망함.
※ 피재자가 추락된 작업장 주변에는 사고 당시 출입금지 조치(안전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개구부가 발생한 것은 철골 조립작업자가 당일 오전
D/P 하부보 및 기둥 구조물의 본 조립을 위하여 D/P 1판을 해체하였다가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임.
원 인
o 바닥개구부 방치
- 철골조립을 위하여 Deck Plate를 해체, 개구부가 발생되었으며,
- 오전 작업후 작업장(개구부 주변 위험장소)을 이탈할 때는 원상회복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방호조치없이 위험
상태 방치.
O 출입통제 소홀
- 사고현장 3층 작업장 주변(Deck Plate 설치구간)에는 안전울을 설치하여
출입 금지 조치를 하였으나,
-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아 당일 작업관계 근로자 외의자(피재자)가 출입함.
대 책
o 개구부 주변 안전조치 철저
- 표준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등
o 위험지역(작업장) 츨입금지 조치 철저
- 관계근로자 외의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통제 실시(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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