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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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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k Plate 상부에서 먹매김 작업중 → 전공 추락,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Deck Plate 상부에서 먹매김 작업중 → 전공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먹메김 작업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파이프 행가용 인서트 설치작업을 위한 먹메김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13:30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 시 공 사 : ○○물산(주)
  4. 공 사 명 : ○○역사 건설공사
  5. 피 재 자 : 전공, 3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3층 바닥 Deck Plate 상부에서 전공인 피재자가 파이프 행가용 인서트 설치
     작업을 위하여 먹메김 작업중 뒷걸음 하다가 실족하여 개구부(DeckPlate
     미설치 구간)로 추락,사망

  2.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역사신축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물산(주)가 시공하는 부천역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전기)소속 피재자가, o 사고 당일 07:30분 현장에 출근하여 소속회사 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 (옹벽배선 및 접지공사)를 받고 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작업을 실시, 중식전에 당일 작업량 전체를 마침. o 피재자는 식사후 철골 3층 Deck Plate 상부에 올라가 행가용 인서트 설치를 위한 먹메김 작업을 뒷걸음 하면서 실시하던중, o Deck Plate 미설치 구간(개구부 : 450x 5.700m/m)으로 실족. o 9m로 하방(1층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였으나 익일 사망함. ※ 피재자가 추락된 작업장 주변에는 사고 당시 출입금지 조치(안전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개구부가 발생한 것은 철골 조립작업자가 당일 오전 D/P 하부보 및 기둥 구조물의 본 조립을 위하여 D/P 1판을 해체하였다가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임. 원 인 o 바닥개구부 방치 - 철골조립을 위하여 Deck Plate를 해체, 개구부가 발생되었으며, - 오전 작업후 작업장(개구부 주변 위험장소)을 이탈할 때는 원상회복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방호조치없이 위험 상태 방치. O 출입통제 소홀 - 사고현장 3층 작업장 주변(Deck Plate 설치구간)에는 안전울을 설치하여 출입 금지 조치를 하였으나, -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아 당일 작업관계 근로자 외의자(피재자)가 출입함. 대 책 o 개구부 주변 안전조치 철저 - 표준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등 o 위험지역(작업장) 츨입금지 조치 철저 - 관계근로자 외의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통제 실시(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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