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천정 슬라브 거푸집 해체중 낙하한 각재가
→ 형틀목공 타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6층 천정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35,6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1O:OO경
2. 소 재 지 :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내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 공 사 명 : 시화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목공, 48세
6. 사고유형 : 낙하·비래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시화지구 APT 건설공사 현장에서 6층천정 슬라브 거푸집 해체중
각재 (31×31)가 피재자 머리를 타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5층, 10층 APT 17개동 [공사금액 356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88.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97.1.○○) 08:00경 부터 피재자 포함 10명이 111동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됨.
o 8명은 7층 벽체 정틀 조립작업을 하고 피재자 포함 2명은 6층 형틀
해체작업 함
o 그중 피재자는 10:00경 603호 PIPE SUPP-ORT 해체후 천정 SLAB 거푸집
(합판, 장선재, 멍에재) 해체중에 떨어지는 각재(3'×3')에 맞음.
o 피재자는 즉시 병원으로 가서 X-RAY 촬영을 했으나 이상이 없어 다음날
부터 작업을 계속하던중
o '97. 2.○○ 아침 머리가 유난히 아파서 현장숙소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
뇌수술을 하였으나 2.○○ 11:40경에 사망함.
원 인
o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해체작업시 안전조치사항 미준수
- 보·슬라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조치사항 미준수
o 개인보호구(안전모)미착용
- 작업으로 인하여 자재 등이 낙하할 위험이있는 때에는 보호구 착용을
하여야 했으나 피재자는 안전모를 미착용
대 책
o 거푸집 동바리 등 해체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준수
- 거푸집 동바리 등 해체작업시 자재 등의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순서 준수 및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거푸집 해체 등에 의한 자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개인보호구(안전모)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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