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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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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정 슬라브 거푸집 해체중 낙하한 각재가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천정 슬라브 거푸집 해체중 낙하한 각재가

            → 형틀목공 타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6층 천정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35,6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1O:OO경
  2. 소 재 지 :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내
  3.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4. 공 사 명 : 시화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목공, 48세
  6. 사고유형 : 낙하·비래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시화지구 APT 건설공사 현장에서  6층천정 슬라브 거푸집 해체중
    각재 (31×31)가 피재자 머리를 타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5층, 10층 APT 17개동 [공사금액 35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97.1.○○) 08:00경 부터 피재자 포함 10명이 111동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됨. o 8명은 7층 벽체 정틀 조립작업을 하고 피재자 포함 2명은 6층 형틀 해체작업 함 o 그중 피재자는 10:00경 603호 PIPE SUPP-ORT 해체후 천정 SLAB 거푸집 (합판, 장선재, 멍에재) 해체중에 떨어지는 각재(3'×3')에 맞음. o 피재자는 즉시 병원으로 가서 X-RAY 촬영을 했으나 이상이 없어 다음날 부터 작업을 계속하던중 o '97. 2.○○ 아침 머리가 유난히 아파서 현장숙소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 뇌수술을 하였으나 2.○○ 11:40경에 사망함. 원 인 o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해체작업시 안전조치사항 미준수 - 보·슬라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조치사항 미준수 o 개인보호구(안전모)미착용 - 작업으로 인하여 자재 등이 낙하할 위험이있는 때에는 보호구 착용을 하여야 했으나 피재자는 안전모를 미착용 대 책 o 거푸집 동바리 등 해체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준수 - 거푸집 동바리 등 해체작업시 자재 등의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순서 준수 및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거푸집 해체 등에 의한 자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개인보호구(안전모)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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