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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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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캡(1.5TON) 적재함에 탑승 이동중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더블캡(1.5TON) 적재함에 탑승 이동중 실족

            → 운전원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기층포장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절토부위에 폐기하려고 이동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63,8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1997. 1. ○○ 17:30분경
  2.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시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 피 재 자 : 운전원, 3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97. 1.○○17:30분경 전남 순천시 ○○면 소재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
     종점(STA 2I+88) 도로상에서 폐자재를 봉고 더블캡(1.5TON) 적재함에
     적치하여 공사구간 절토부위에 폐기하려고 이동중 봉고 더블캡(1.5TON)
     적재함에 탑승한 피재자가 기층포장바닥(STA 21+930)에 추락 머리를
     다쳐 병원 후송 치료중 '97. 2. 6. 새벽 01:00경에 사망한 사고임.

  2. 공사규모 : 638 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0 '97년 1월○○일 오후 5시경 도로 확포장공사종점(STA 21+880)에서 공사중 표지판 측면의 폐자재를 봉고 더블캡(1.5TON) 적재함에 적치하여 공사구간 절토부에 폐기하려고 하였음 0 사고당시 피재자외 2명은 STA 21+880 지점에서 폐자재를 더블캡에 싣기를 마치고 출발하려고 할때 피재자(운전원)가 시험기사(목격자)에게 운전할것을 권유하고 피재자 본인은 봉고 더블캡(1.5TON) 적재함에, 나머지 한명은 운전석 옆좌식에 탑승하였음 0 1월○○일 오후 5시30분경 운전을 맡은 시험L사는 STA 21+880 지점에서 출발하여 20-30KM/H로 운전하던중 약 50M 이동후 ROOM MILLER로 후면을 확인하였는데 더블캡(1.5T)적재함에 탑승한 피재자가 보이지않아 다시 확인하여 보니 피재자가 기층포장바닥(STA 21+930지점)에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입원 가료중 2월6일 새벽 1시경 사망한 재해임 o 사고당시의 사용중인 봉고 더블캡(1.5TON)의 적재함 높이는 바닥에서 1.05M임 원 인 O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제한미실시 - 화물자동차에 울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탑승제한 미실시 0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조건에 직합한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나 미착용 상태로 작업 대 책 0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제한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이동함을 제한 0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 -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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