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더블캡(1.5TON) 적재함에 탑승 이동중 실족
→ 운전원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기층포장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절토부위에 폐기하려고 이동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63,8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1997. 1. ○○ 17:30분경
2.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시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 피 재 자 : 운전원, 3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97. 1.○○17:30분경 전남 순천시 ○○면 소재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
종점(STA 2I+88) 도로상에서 폐자재를 봉고 더블캡(1.5TON) 적재함에
적치하여 공사구간 절토부위에 폐기하려고 이동중 봉고 더블캡(1.5TON)
적재함에 탑승한 피재자가 기층포장바닥(STA 21+930)에 추락 머리를
다쳐 병원 후송 치료중 '97. 2. 6. 새벽 01:00경에 사망한 사고임.
2. 공사규모 : 638 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79.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0 '97년 1월○○일 오후 5시경 도로 확포장공사종점(STA 21+880)에서 공사중
표지판 측면의 폐자재를 봉고 더블캡(1.5TON) 적재함에 적치하여 공사구간
절토부에 폐기하려고 하였음
0 사고당시 피재자외 2명은 STA 21+880 지점에서 폐자재를 더블캡에 싣기를
마치고 출발하려고 할때 피재자(운전원)가 시험기사(목격자)에게 운전할것을
권유하고 피재자 본인은 봉고 더블캡(1.5TON) 적재함에, 나머지 한명은
운전석 옆좌식에 탑승하였음
0 1월○○일 오후 5시30분경 운전을 맡은 시험L사는 STA 21+880 지점에서
출발하여 20-30KM/H로 운전하던중 약 50M 이동후 ROOM MILLER로
후면을 확인하였는데 더블캡(1.5T)적재함에 탑승한 피재자가 보이지않아 다시
확인하여 보니 피재자가 기층포장바닥(STA 21+930지점)에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입원 가료중 2월6일 새벽 1시경 사망한 재해임
o 사고당시의 사용중인 봉고 더블캡(1.5TON)의 적재함 높이는 바닥에서
1.05M임
원 인
O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제한미실시
- 화물자동차에 울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탑승제한 미실시
0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조건에 직합한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나 미착용 상태로 작업
대 책
0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제한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이동함을 제한
0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
-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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