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립비계에서 계단난간 도장작업중 → 직원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인조 대리식 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계단난간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1. ○○ 14:0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73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빌딩, 계단난간 도장공사
5. 피 재 자 : 관리부장(4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1층 계단난간 도장 작업중 A형 사다리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1.6m 아래
인조 대리식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57.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7. 1. ○○14:00경 피재자외 1명이 ○○빌딩 1,2,3층 계단난간 도장작업을
수행중었음.
ㅇ 사고 당시 피재자는 A형 사다리 위에서 1층 난간 도장작업을 수행 중이었으며
동료 작업자는 2층 난간 도장작업 중이었다함.
ㅇ 피재자는 도장공사 시공사인 (주)○○건설의 관리부장으로서 사고 당일
10:00경 도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도장 공사 작업진척을 살펴보던중
당초 3인이 공사 수행키로 하였으나 1명만 작업하는것을 보고서 당일
도장공사 완료가 어려울것으로 판단한 피재자가 직접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함.
ㅇ 도장작업 수행중 1층 계단난간의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 사다리 상에서
작업중 1층 인조 대리식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 치료중 동월 ○○일
22:15경 뇌출혈로 사망함.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승.하강용으로서 사용 용도의 주목적이 통로 개념인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대체 사용함과 동시에 작업공구는 한손에만 쥐고 작업하여야
하나 도장작업 특성상 양손에 각각 페인트 통과 붓을 잠고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
ㅇ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A형 사다리 대신에 틀비계등 작업용도에 맞는작업발판을 설치 사용.
ㅇ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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