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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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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립비계에서 계단난간 도장작업중 → 직원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각립비계에서 계단난간 도장작업중 → 직원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인조 대리식 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계단난간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1. ○○ 14:0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73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빌딩, 계단난간 도장공사
  5. 피 재 자 : 관리부장(4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1층 계단난간 도장 작업중 A형 사다리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1.6m 아래
     인조 대리식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7. 1. ○○14:00경 피재자외 1명이 ○○빌딩 1,2,3층 계단난간 도장작업을 수행중었음. ㅇ 사고 당시 피재자는 A형 사다리 위에서 1층 난간 도장작업을 수행 중이었으며 동료 작업자는 2층 난간 도장작업 중이었다함. ㅇ 피재자는 도장공사 시공사인 (주)○○건설의 관리부장으로서 사고 당일 10:00경 도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도장 공사 작업진척을 살펴보던중 당초 3인이 공사 수행키로 하였으나 1명만 작업하는것을 보고서 당일 도장공사 완료가 어려울것으로 판단한 피재자가 직접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함. ㅇ 도장작업 수행중 1층 계단난간의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 사다리 상에서 작업중 1층 인조 대리식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 치료중 동월 ○○일 22:15경 뇌출혈로 사망함. 원 인 ㅇ 작업방법 불량. - 승.하강용으로서 사용 용도의 주목적이 통로 개념인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대체 사용함과 동시에 작업공구는 한손에만 쥐고 작업하여야 하나 도장작업 특성상 양손에 각각 페인트 통과 붓을 잠고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 ㅇ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 대 책 ㅇ 작업방법 개선. - A형 사다리 대신에 틀비계등 작업용도에 맞는작업발판을 설치 사용. ㅇ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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