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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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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중 화로에 불을 쬐다 → 화상으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휴식중 화로에 불을 쬐다 → 화상으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한복 바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화로에 불을 쬐다
 재해유형 : 화재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5,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1. ○○ 14:40경
  2. 소 재 지 :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29-13외 2필지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피 재 자 : 보통인부(남,45세)
  5. 공 사 명 : 대명○○그린타운 신축.
  6. 사고유형 : 화 재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APT 15층 슬라브에서 스페이셔 설치 작업하다 잠시 불을 피운 양철통에 불을
     쬐다 재해자의 방한복 바지에 불이 붙어 사망.

  2. 공사규모 : 20층 아파트 1개 공사금액 56억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4:40경 대구시 남구 ○○ 5동 329-13외 20필지에 소재한 ○○종합건설(주)가 시공하는 대명세광그린맨션 신축현장에서 피재자외 3명이 15층 슬라브에서 철근 하부 스페이셔 설치작업을 하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던중 ㅇ 동료작업자가 가지고 온 불이 피원진 양철통(20ℓ)주위에서 불을 쬐던 피재자의 바지(나일론 원단 작업복)에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음 ㅇ 피재자는 70%의 화상을 당하여 인근병윈에서 후송후 가료중에 '97.2.28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미조치 ㅇ 현장내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취급에 대한 관리감독 미철저 ㅇ 작업자의 화기관리에 대한 안전의식 결여 대 책 ㅇ 화기 사용장소의 화재 방지조치 실시 ㅇ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대한 화기 취급에 관리감독 철저 ㅇ 작업자의 화기 취급에 대한 안전의식 고양 및 안전교육 실시 ㅇ 화기사용 장소에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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