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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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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배관 및 밸브 설치업중 PIPE가 낙하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PIPE 배관 및 밸브 설치업중 PIPE가 낙하하여

            → 방수공 사망
     업종 : 설비제작
   기인물 : PIP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PIPE 배관 및 밸브 설치작업
 재해유형 : 낙하, 비래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2,2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1. ○○ 14:10경
  2.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구 온산읍 대정리
  3. 시 공 사 : ○○징밀공업(주)
  4. 공 사 명 : ○○ 7계열 설비제작 설치공사
  5. 피 재 자 : 방수조공, 60세
  6. 사고유형 : 낙하·비래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PIPE RACK에서 PIPE 밸브 및 T형분기 작업중 PP PIPE가 낙하·비래하여
     하부에서 작업중인 방수조공이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4:00경 ○○아연내 ○○ 7계열 설비제작 설치공사 현장에서 ○○정밀공업(주)의 도급업체인 ○○설비(주)소속 근로자가 높이 8m의 PIPE RACK에서 밸브 및 T 분기작업을 함 ㅇ PP PIPE (Φ200, 길이 2.3m, 무게 30Kg)를 절단하여 가공작을 위해 기 설치된 안전통로위에 옮기는 도중 PIPE가 미끄러져 하부로 낙하함 ㅇ 이때 하부에서 작업중인 ○○정밀공업(주)의 도급업체인 ○○건설(주) 소속 피재자가 집수정에서 방수공사를 하던도중 낙하된 PP PIPE에 머리 뒷쪽을 맞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 가료중 '97. 1. ○○일에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 낙하물의 발생이 있는 곳에서 방호실비 미설치 ㅇ 출입통제 미흠 - 상·하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상부로부터 낙하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시 출입통제를 하여야 하나 실시치 않음 ㅇ 관리감독 소홀 - 동시 작업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하나 관리상태 미흡 대 책 ㅇ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 낙하·비래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방호시설 설치 ㅇ 출입통제 철저 - 상부작업시 하부 출입통제 철저 ㅇ 관리감독 철저 - 하도업체간 동시작업시 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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