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EV,PIT 내부 강관비계 해체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N'C 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 EV,PIT 내부 강관비계 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7,893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1. ○○ 12:30경
2. 소 재 지 : 군포시 산본 택지개발지구내 4-1블럭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군포산본 ○○아파트 건설2공구
5. 피 재 자 : 비계공, 36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당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아파트내 EV.PIT 내부에 골조
공사시 사용하던 강관비계를 동료작업자 3명과 같이 25층에서 부터 해체하여
내려 오던중 18층 부위에 다달았을 무렵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면서 높이 약 49m 아래 EV.PIT 내부 기초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78억9천3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65.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8:00경 해당업체 소속 작업반장으로 부터 당일 작업물량
(414동 EV.PIT내부 강관비계 해체)을 지시받고 당일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을
챙겨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ㅇ 09:00경 동료작업자와 같이 EV.PIT 내부에 기실치되어 있는 추락방지망을
1단부터 5단까지 해체하면서 상부 25층으로 올라가 25층부터 EV.PIT 내부의
강관비계를 해체함
ㅇ EV.PIT 내부 강관비계 해체는 피재자와 작업반장이 2인 1조가 되어 EV.PIT
내부강관비계 상부에 서서 해체를 한 뒤 EV.HALL에 대기중인 동료작업자
2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 오던중
ㅇ 18충 부위에 다달았을 무렵 강관비계를 해체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면서 높이 약 49m 아래 EV.PIT내부기초 CON'C 바닥으로 추락한 것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97.1.20 13:05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66.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강관비계상 고소작업시 안전대의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의 미설치
- 높이가 2m 이상인 강관비계상에 서서 EV.PIT 내부 강관비계 해체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재해당시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체로
작업을 하다 실족하여 추락
ㅇ 작업방법의 불량
- 높이가 2m 이상인 강관비계상에 서서 강관비계 해체시 매 높이 10m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오히려 기 설치된 추락방지망을
선 해체후 작업을 함으로써 피재자가 높이 약 49m 아래 EV.PIT 내부 기초
CON'C 바닥으로 추락시 방호역할을 하지 못함
대 책
ㅇ 강관비계상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강관비계상에 서서 EV.PIT 내부의 강관비계 해체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한다.
ㅇ 작업방법의 개선
- 높이가 2m 이상인 강관비계상에 서서 강관비계 해체작업시 매 높이
10m 이내 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후 작업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