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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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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착암기 내리던 도중 →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채석장에서 착암기 내리던 도중 → 추락 사망
     업종 : 채석
   기인물 : 천공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천공기를 지상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재 해 개 요

  1. 발생일시 : '97. 1.18. 13:10경
  2.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3. 시 공 사 :
  4. 공 사 명 : 신진채식장
  5. 피 재 자 : 석공, 5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원석(화강암) 채취현장에서 발파를 위해 천공작업을 완료후 천공기(TY24)를
     지상바닥으로 내리던 도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원석채취 5,388㎥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8:00경 부터 신진채석장 내부 원석채취작업을 위하여 지상에서 높이 7M 위치에서 작업을 실시 ㅇ 원석채취(발파)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착암기(TY24)를 이용 천공(구멍뚫기) 작업을 오전에 완료하였음. ㅇ 중식후 13:00경 착암기(TY24)를 마닐라로프에 묶어서 지상바닥(H=7M)으로 내리기 위해 뎃구(일명:지렛대)를 이용, 작업도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ㅇ 착암기를 묶은 마닐라 로프는 상부 도르레를 통하여 백호의 바가지에 연결된 상태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작업장소의 높이가 7m 이상이며 작엄주위는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로써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시 추락이 불가피함에도 작업자의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강행 ㅇ 작업감독소홀 - 고소에서의 작업수행에 따른 작업자의 임의 판단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 유발방지를 위해 작업지휘 감독자를 배치하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미배치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임의적으로 작업토록 방치함. 대 책 ㅇ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기존 천공한 HOLE 뒤축(추락단부 반대방향에 별도의 HOLE을 천공 ANCHOR를 설치한후 마닐라 로프를 체결 안전대와 연결하여 작업토록 함으로써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추락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도록 한다. ㅇ 작업지휘 감독 철저 - 별도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여부, 안전한 작업방법 수행 등의 작업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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