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류판 끼우기 작업중 토류판 및 뒷채움돌이 쏟아져
보통인부 강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류판 및 뒷채움돌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토류판 끼우기 작업
재해유형 : 낙하, 비래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22,24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2.○○ 15:4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타워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5세
6. 사고유형 : 낙하, 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지하외벽 흙막이 토류판 끼우기 작업중 높이 약 4.9m 상단의 토류판 및
배면부 뒷채움돌이 쏟아져 내리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돌출암반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6층,지상26층 건축물 [공사금액 222억4천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41.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와 토류판 설치공 3명이 토류판 끼우기 작업을 하고 있었음
ㅇ 재해발생위치는 병원(지하1층, 지상5층)이 인접된 곳으로 흙막이공사 띠장
6단상부 약 0.8m 지점임
ㅇ 민원방지를 위하여 비폭성 파쇄제를 사용하여 굴착을 하고 있었으나,
불규칙한 암파쇄면으로 인하여 엄지말뚝(H-PILE)사이에 토류판을 끼울 수
없어 Breaker를 사용하여 암파쇄면 정리작업을 한 후에, 토류판을 끼우고
토류판 배면부에 뒷채움 작업을 하고 있었음
ㅇ 보통 깊이 약 1.5∼1.8m 굴착진행후 토류판 설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상부토류판 끼움위치에서 깊이 약 4.9m 굴착이 진행후, 한꺼번에 높이
약 4.9m 구간의 토류판 설치작업을 실시하던중
ㅇ 암면정리작업(Breaker 작업) 및 크롤라드릴 천공작업등 진동으로 인하여
토류판3∼4장 및 뒷채움돌이 이탈되어 약 4.9m정도 아래에서 토류판 설치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42.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무리한 작업 실시
- 과다한 굴착 및 토류판 설치지연
상부토류판 설치위치에서 깊이 약 4.9m 굴착진행후, 무리하게 한꺼번에
높이 약 4.9m 구간을 아래쪽에서 부터 위쪽으로 토류판 끼움 및
배면부 뒷채움 작업실시
- 토류판 배면부의 뒷채움돌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각재 및 토류판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쐐기 설치상태가 미흡하여
Breaker, 크롤라드릴의 암파쇄 및 천공작업 등의 진동에 의하여 뒷채움돌
및 토류판이 이탈함
대 책
ㅇ 과다한 굴착 및 토류판 설치지연 금지
- 토공굴착과 병행하여 토류판을 설치하므로써 배면지반의 변형 및 암석
낙하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토류판 및 뒷채움돌 홀러내림 방지용 각재 고정 철저
- 말뚝과 토류판 사이에는 토류판 1장당 양쪽 각 2개이상의 나무쐐기를
넣어 토류판과 원지반을 밀착시킨다.
- 토류판 설치후 적정한 간격으로 하부에 철근등으로 Stopper를 설치하여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 토류판 배면부 뒷채움돌 홀러내림 방지용 각재를 적정한 각격으로
설치하고 쐐기둥으로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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