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석장에서 암석이 덤프트럭을 덮쳐
→ 운전수 압사
업종 : 채석
기인물 : 암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덤프트럭으로 암석을 운반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1월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1.○○ 11:00
2.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낭산면
3. 시 공 사 : (유)○○산업
4. 공 사 명 :
5. 피 재 자 : 운전기사, 42세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유)○○산업 석산에서 덤프트럭으로 암석을 운반하기 위해 가설도로를
따라 채석장 하부로 내려가던중 운전교행 대기중 약10M 상부에 위치해 있던
화강석이 덤프트럭 운전석 쪽으로 미끄러지며 덮쳐 압사당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08.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유)전북산업은 화강석을 채석하여 석산내 설치된 크럇샤장에서 쇄석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ㅇ 재해당일 덤프트럭(15TON) 운전기사인 피재자는(남,41세) 암석을 운반하기
위해 가설도로를 따라 채석장 하부로 내려가던중
ㅇ 유압 파이프가 고장이 나 수리할 목적으로 반대편 채석장 하부에서
올라오던 포크레인(1.7m3)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암절취사면쪽에 덤프트럭을
정지시킨 상태로 운전석에서 교행대기중
ㅇ 약 10M 상부에 위치해 있던 화강암이 (규격 6.5×4.6×5.1M, 중량 약370TON
추정) 덤프트럭 운전석쪽으로 미끄러지며 덮쳐 피재자가 압사당한 재해임
원 인
ㅇ 암석 낙하등에 의한 위험방지 소홀
- 작업 시작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지반, 토석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당해 물건을 제거하는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
대 책
ㅇ 암석낙하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석등에 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식과 균열의 유무
와 상태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를 점검하고 미리 당해 물건을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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