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외부 곡면외부에 유리끼우기 작업중 곤도라에서
→ 유리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곤도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외부 곡면외부에 유리끼우기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3,2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3:3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프라자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유리공, 32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당 현장에서 3층 외부 곡변부위에 유리를 끼우기 위해 피재자외 2명이
1개조로 곤도라를 타고 작업중 피재자가 빌딩 외부와 곤도라 작업대 사이를
통해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6층 빌딩 [공사금액 132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11.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지상 6층 빌딩외부 곡면부위 유리끼우기 작업중이었음
ㅇ 점심식사를 마치고 13:20경 피재자외 3명이 곤도라 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3층 외부 곡면부위 유리끼우기 작업중
- 곤도라 작업대는 전·후·좌·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
ㅇ 곤도라 작업대가 점점 빌딩 바깥쪽으로 움직이자, 작업반장이 피재자외
1명에게 유리를 놓으라고 소리치는 순간
ㅇ 피재자는 빌딩외부와 곤도라 작업대 사이 틈으로 높이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12.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대 미착용
- 외부 곤도라 작업대의 작업여건상 추락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어,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곤도라 작업대의 후면 철재 Frame
둥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고소의 곤도라 작업대 내부에서 유리 끼우기
작업중 추락 사망
ㅇ 곤도라 작업대 고정 미흡
- 곤도라 작업대는 작업시의 하중에 의하여 전·후·좌 ·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빌디외부에 고정을 하여야 하나 고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중 곤도라 작업대가 빌딩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빌딩과 곤도라
작업대 사이 틈으로 추락 사망
대 책
ㅇ 안전대 착용
- 외부 고소작업웅 곤도라 작업대의 작업면(건물벽면)에 작업여건상 추락
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곤도라 작업대 후면 안전
난간둥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ㅇ 곤도라 작업대 고정철저
- 곤도라 작업대 내부에서 작업시 작업하중등에 의하여 곤도라 작업대가
전·후·좌·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유리 압착기 둥으로 벽면에 고정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