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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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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외부 곡면외부에 유리끼우기 작업중 곤도라에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외부 곡면외부에 유리끼우기 작업중 곤도라에서

            → 유리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곤도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외부 곡면외부에 유리끼우기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3,2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3:3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프라자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유리공, 32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당 현장에서 3층 외부 곡변부위에 유리를 끼우기 위해 피재자외 2명이
     1개조로 곤도라를 타고 작업중 피재자가 빌딩 외부와 곤도라 작업대 사이를
     통해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6층 빌딩    [공사금액 13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지상 6층 빌딩외부 곡면부위 유리끼우기 작업중이었음 ㅇ 점심식사를 마치고 13:20경 피재자외 3명이 곤도라 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3층 외부 곡면부위 유리끼우기 작업중 - 곤도라 작업대는 전·후·좌·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 ㅇ 곤도라 작업대가 점점 빌딩 바깥쪽으로 움직이자, 작업반장이 피재자외 1명에게 유리를 놓으라고 소리치는 순간 ㅇ 피재자는 빌딩외부와 곤도라 작업대 사이 틈으로 높이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대 미착용 - 외부 곤도라 작업대의 작업여건상 추락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어,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곤도라 작업대의 후면 철재 Frame 둥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고소의 곤도라 작업대 내부에서 유리 끼우기 작업중 추락 사망 ㅇ 곤도라 작업대 고정 미흡 - 곤도라 작업대는 작업시의 하중에 의하여 전·후·좌 ·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빌디외부에 고정을 하여야 하나 고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중 곤도라 작업대가 빌딩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빌딩과 곤도라 작업대 사이 틈으로 추락 사망 대 책 ㅇ 안전대 착용 - 외부 고소작업웅 곤도라 작업대의 작업면(건물벽면)에 작업여건상 추락 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곤도라 작업대 후면 안전 난간둥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ㅇ 곤도라 작업대 고정철저 - 곤도라 작업대 내부에서 작업시 작업하중등에 의하여 곤도라 작업대가 전·후·좌·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유리 압착기 둥으로 벽면에 고정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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