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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PIT 작업발판상에서 자재정리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EV.PIT 작업발판상에서 자재정리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미고정된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EV.PIT 작업발판상에서 자재정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9,9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   1.  ○○    09:30경
  2.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첨단 5차 ○○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23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 도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첨단5차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504동 2호
     라인 FLAT TIE상에 거치된 13층 ELEV.PIT 작업발판에서 자재정리
     작업중 미고정된 작업발판의 한쪽끝을 밟는순간 전도되면서 지하 1층
     ELEV.PIT CON'C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99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9:30경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504동 2호라인 13층 ELEV. PIT 작업 발판상에서 단독으로 자재정리 작업중이었음 ㅇ 재해 당시의 ELEV.PIT 작업 발판은 옹벽 내부의 FLAT TIE상에 거치되어 있었으며 지지물과 발판재는 미고정 상태로 ELEV.PIT 입구와 회부쪽은 40cm정도의 0PEN 부위가 존재하였음 ㅇ 피재자가 작업중 미고정된 작업발판의 한쪽끝을 밟는 순간 ELEV.PIT 작업 발판의 한쪽 끝이 들리면서 지하 1층의 ELEV.PIT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중 11:00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ELEV.PIT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FLAT TIE상에 거치 - 작업발판 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점 이상의 지지물에 부착하여야 하나 발판재와 지지물의 미고정 ㅇ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ㅇ 추락방지망 미설치 -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때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할때는 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추락 방지망 미설치 대 책 ㅇ ELEV.PIT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FLAT TIE 상에 거치 금지 ㅇ 작업발판 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점 이상의 지지물에 부착하고 발판재와 지지물은 고정 ㅇ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ㅇ 추락방지망 설치 -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때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할때는 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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