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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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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조립 작업중 용접불꽃에 안전대 로프가 끊어져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탑조립 작업중 용접불꽃에 안전대 로프가 끊어져

            → 철탑 조립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오치 사용할 때 불꽃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볼트 구멍의 확장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95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10:20경
  2. 소 재 지 : 울산시 동구 전하동
  3. 시 공 사 : (주) ○○기공
  4. 공 사 명 : 220KV 철탑 조립공사
  5. 피 재 자 : 철탑조립공, 3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45m 철탑 가조립후 지상 15m 부분 볼팅 도중 볼트 구멍의 확장을 위해 용단
     토오치를 사용시 불꽂이 안전대 P.P로프에 닿아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 9천5백]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97. 1. ○○일 철탑전문 시공업체인 (주)○○기공 현장소장등 근로자들은 전날 45M 높이로 가조립한 220KV 철탑의 추가볼팅 및 부속구조를 설치 작업을 실시 하였음 o 피재자 송경록등 1명은 지상 15M 상단부의 브레이싱재 조립 작업중 볼트 HOLE(구멍)이 14MM 정도 오차가 나자 LPG 및 산소를 이용한 용단 토오치를 사용하여 볼트구명을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실시 하였음 o 작업 과정에서 10:20분경 철탑의 한쪽 모서리 부분에서 1종 안전대(U-벨트)를 철탑부재에 걸고 그림 1과 같이 작업하던 피재자 송경록 실수로 용단 토오치 취급을 부주의하여 토오치 불길이 피재자가 의지하고 있던 안전대 P.P 로프에 닿으면서 로프가 끊어졌고 피재자는 15M 아래의 지상 철골 부재위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원 인 o 유해·위험작업계획 미수립 - 고소의 철탑 조립과 같이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사전 작업계힉 수립 및 검토없이 작업에 임함 O 작업방법 불량 - 철탑부재의 경우 도급된 부재로서 구조체에 화기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안전대의 P.P 로프 근처에서 고온 고압의 토오치를 사용함 O 관리감독 미흡 - 위험작업에 대한 책임자 지정과 작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위험 상황이 방치됨 대 책 o 작업전 안전작업계획수립 시행 - 높이 31M 이상 고소의 구조물 조립 작업등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o 작업방법 개선 - 본트구멍등이 맞지않는 부재는 지상에서 작업시방에 의해 교체하여 조립 하도록 하여야 함 o 관리감독 철저 -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을 준수토록 철저한 현장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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