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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반출 신호도중 옥상에서 실족 → 목공반장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자재반출 신호도중 옥상에서 실족 → 목공반장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자재 반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TOWER CRANE에 의한 자재반출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5,0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09:50경
  2. 소 재 지 : 과천시 별양동 1-17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과천 ○○타워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목공반장, 4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내 상가동 옥상(3층)에서 TOWER CRANE에
    의한 자재반출 작업을 위해 신호중이던 피재자가 옥상 난간(높이 60cm)
    부근에서 중심을 잃고 약 14m 아래 지변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 5,699평 [공사금액  150억]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상가동 3층 옥상 SLAB에 적치된 유로폼등 자재를 TOWER CRANE을 사용 지면부 트럭에 싣는 작업중이었음 o 동료작업자 1명이 인근에서 유로폼을 묶고 있었고, 피재자는 옥상 난간 (PARAPET) 옆에 서서 T/C 운전자에게 무전기를 이용 유로폼 반출을 신호하고 있던사이, o SLAB 끝단에서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옥상난간(높이 60cm)을 넘어 높이 14m 아래 지면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후 사망한 재해임 * 추정 1. - T/C에 의한 유로폼 자재 이동(SWING)중 신호 불일치로 피재자가 이동 (SWING)되는 자재에 충돌하였거나,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원 인 o 표준안전난간대 설치 미비 - 추락지점의 높이 60cm 옥상난간(PARAPET)은 표준안전난간대(높이 90Cm 위치에 안전난간대, 45cm 위치에 중간대)에 미흡한 구조로 상부 90Cm 위치 에 안전난간대 미설치가 사고의 요인인 것으로 사료됨 o 관리감독 소홀 - 작업전 추락 등 현장 위험요인 점검 소홀 및 작업지시시 위험요인 전달 미흡 대 책 o 추락위험 개구부상 표준안전난간대 설치(90cm 위치 안전난간대, 45cm 위치 중간대, 각각 충격내력 10Okg 이상의 구조)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현장 위험요인 점검 및 안전작업지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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