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재반출 신호도중 옥상에서 실족 → 목공반장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자재 반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TOWER CRANE에 의한 자재반출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5,0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09:50경
2. 소 재 지 : 과천시 별양동 1-17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과천 ○○타워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목공반장, 4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내 상가동 옥상(3층)에서 TOWER CRANE에
의한 자재반출 작업을 위해 신호중이던 피재자가 옥상 난간(높이 60cm)
부근에서 중심을 잃고 약 14m 아래 지변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 5,699평 [공사금액 150억]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98.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상가동 3층 옥상 SLAB에 적치된 유로폼등 자재를 TOWER CRANE을 사용
지면부 트럭에 싣는 작업중이었음
o 동료작업자 1명이 인근에서 유로폼을 묶고 있었고, 피재자는 옥상 난간
(PARAPET) 옆에 서서 T/C 운전자에게 무전기를 이용 유로폼 반출을
신호하고 있던사이,
o SLAB 끝단에서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옥상난간(높이 60cm)을 넘어 높이
14m 아래 지면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후 사망한 재해임
* 추정 1.
- T/C에 의한 유로폼 자재 이동(SWING)중 신호 불일치로 피재자가 이동
(SWING)되는 자재에 충돌하였거나,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원 인
o 표준안전난간대 설치 미비
- 추락지점의 높이 60cm 옥상난간(PARAPET)은 표준안전난간대(높이 90Cm
위치에 안전난간대, 45cm 위치에 중간대)에 미흡한 구조로 상부 90Cm 위치
에 안전난간대 미설치가 사고의 요인인 것으로 사료됨
o 관리감독 소홀
- 작업전 추락 등 현장 위험요인 점검 소홀 및 작업지시시 위험요인 전달
미흡
대 책
o 추락위험 개구부상 표준안전난간대 설치(90cm 위치 안전난간대, 45cm 위치
중간대, 각각 충격내력 10Okg 이상의 구조)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현장 위험요인 점검 및 안전작업지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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