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파준비작업중 부석 낙하.비래
→ 화약주임 사망, 작업반장 부상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잔재가 혼합된 부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막장에서 발파준비
재해유형 : 낙하, 비래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50,34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1. ○○ 07:00 경
2. 소 재 지 : 강윈도 태백시 화전 2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간 도로확.포장
5. 피 재 자 : 화약주임, 만62세(사망), 작업반장, 만59세( 부 상 )
6. 사고유형 : 낙하. 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재해내용 요약
1.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화약주임 및 작업반장 외 3명이
터널입구로부터 약 600m 지점 막장에서 발파준비 작업중, 터널 막장면
상단 높이 약 5m 지점에서 토사 및 숏크리트 잔재가 혼합된 직경 약
10 ∼ 20cm의 부식들이 떨어져 피재자를 덮쳐 화약주임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 작업반장이 부상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도로 총연장 14.34km, 터널 1.34km (1 개소)
[공사금액 : 50.34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으로 터널 굴진 작업 순서는 천공 →
장약 및 발파 → 버럭처리 → 부식정리 → 1차 숏크리트타설(실링) →
강지보 및 1차 와이어메쉬 치 → 2차 숏크리트타설 →록볼트 천공 및 설치
→ 2차 와이어메쉬 설치 → 3차 숏크리트 타설로 진행되고 있었음
o 재해발생 위치인 터널입구에서 약 600m 지점 막장은 확폭구간
(비상주차대)이 시작되는 Joint부(약3.0m)로 천공, 장약 및 발파, 버럭처리
및 숏크리트 타설 작업 이수시 반복 진행중이었음
o 재해발생 전일('97.1.○○) 19:00경부터 터널 막장에서 1차 숏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재해발생 당일 05:30경 막장면 정리를 위한 잔여
발파작업을 위하여 피재자 화약주임, 작업반장외 3인이 투입되었음
o 재해발생당일 07:00경 피재자 화약주임 및 작업반장은 발파선 상태확인 및
정리작업 중,
o 터널 막장면 상단 높이 약 5m 지점에서 토사 및 크리트 잔재가 흔합된
직경 약 ]0∼20cm의 부식이 떨어져 화약주임의 두부 및 목 부위를 타격
피재자가 쓰러지고,
o 작업반장이 쓰러진 화약주임을 구조하던 중 막장면 동일부위에서 부식이
약 0.2m2 정도가 2차 낙하.비래하여 피재자 작업반장의 어깨 및 다리를
타격한 재해임
o 재해발생 즉시 피재자들을 태백 장성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치료 후 피재자
화약주임은 원주시 소재 연세대부속 원주기독병원으로 전원치료 하였으나
'97. 1. 26 03:00경 사망
o 현장 확인시 피재자의 치료기간(20일)중 터널작업이 진행되어 재해발생
직후의 터널굴착 및 숏크리트 타설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현장 소장
및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였음.
원 인
ㅇ 부식 제거 상태 미흡
- 확폭구간(비상주차대)이 시작되는 Joint부로 천공 → 장약 및 발파 →
버럭 처리 → 1차 숏크리트타설(실링) 작업이 수시반복되는 작업으로
- 경사진 터널 단면부의 BACK HOE 부석정리 작업 미흡 또는 암의 Crack
부위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숏크리트를 타설하여 천공작업 등의
진동으로 부식이 이완 탈락
ㅇ 관리감독 소홀
- 터널등의 붕괴 및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츨입토록 하여야 하나 관리 감독 소홀
대 책
ㅇ 부석 제거 철저
- 확폭구간등 터널 단면 변화구간의 부석 제거시 기계 및 인력 작업으로
부석 제거 철저 요함
ㅇ 관리감독 철저
- 터널등의 붕괴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출입토록 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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