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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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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전선관 배관작업중 실족 → 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화전선관 배관작업중 실족 → 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PLANT 공사 현장에서 전화 전선관을 H-BEAM에 배관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360,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일시 : '97.  1. ○○   09:50경
  2.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금호동
  3. 시 공 사 : ○○개발(주)
  4. 공 사 명 : 광양 4냉연 신설공사
  5. 피 재 자 : 전공, 2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PLANT공사 현장에서 전화 전선관을 H-BEAM에 배관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5M 지점에서 작업중 다음 작업지점으로이동중 몸에 균형을 잃고
     약 6M 하부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3,600억원]

  [그림 1참조]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97. 1. ○○ 오전 08시부터 협력업체 ○○계전산업(주) 근로자 3명이
    TCM CYCLO CONVERTER VENT FAN  ROOM 전화전선관을 H-BEAM
    (400×400×13×21) WEB 사이에 배관작업을 하였음

  o 동료 작업자 강영곤은 자재, 공구를 올려주는 작업을, 김점수는 지상 전화
    CABLE 정리작업, 피재자 조영혁은 전선관을 H-BEAM WEB에 부착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o 피재자 조영혁은 5.82M의 높이의 H-BEAM에 용접된 철근 D16에
    안전벨트를 부착하고 안전대와 H-BEAM(H-200×150×6×9) 보상단
    (FLANGE)에 서서 전선관 배관작업을 하였다함

  o 09시 50분경 피재자는 5M지점에서 작업을 마치고 5.82M의 높이에 있는
    안전벨트를 해체하고 다음작업을 위해 6.97M지점에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철근)에 안전대를 부착하기 위해 5.82M 철근 및 C찬넬(C-125×75×2.3)을
    발판삼아 수직이동중 몸에 균형을 잃고 약 6M 1층 바닥으로 추락 후송
    치료중 사망

  원     인

  o H-BEAM WEB 폭이 40CM인 기둥과 FLANGE의 폭이 15CM인 보, 외부로
    SHEET PANEL 벽으로 구성된 약 20CM의 작업공간에서 작업수행으로
    불안전한 행동유발

  o 안전모, 안전대는 착용을 하였고 안전대 부착 설비는 되어 있었으나 작업을
    하는 상태가 아닌 안전대를 해체한 상태에서 수직이동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추락

  대     책

  o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본현장은 틀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작업 발판을 확보하고 작업수행

  o 근로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20-30분 정도면
    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작업 능률적인 측면 즉 비계등의 설치, 해체등의
    노력품의 손실의식 사고를 버릴수 있도록 철저한 작업방법 개선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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