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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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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위에서 거푸집 보수작업증 → 보통인부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다리 위에서 거푸집 보수작업증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크리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콘크리트 타설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9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4:3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인테크사옥 건설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65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중 보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흘러나오는 것을 사다리 위에서 거푸집 보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

  2.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공사금액 : 19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공정율 80%로 골조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Car Lift Pit 바닥 슬라브가 기존 바닥보다 높게 설계변경되어 Car Lift Pit 바닥슬라브를 재시공 하기위하여 거푸집 및 철근조립 완료후 ㅇ 사고 당일 13:00경 피재자 포함 3명이 Car Lift Pit 바닥슬라브에 콘크리트 타설중, ㅇ 14:30경 거푸집 조립불량으로 Car Lift 콘크리트 벽체와 보거푸집 사이가 벌어져 콘크리트가 누출된 ㅇ 피재자는 사다리(높이 3m)위에 올라앉아 보거푸집 사이로 훌러 나오는 생콘 콘크리트를 막기 위하여 두 손으로 거푸집을 미는 동작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담됨 원 인 ㅇ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조립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ㅇ 안전모 미착용 -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올 하지 않음 대 책 ㅇ 추락의 방지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조립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ㅇ 안전모 착용 -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올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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