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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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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벽체 미장작업중 실족 → 미장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블록벽체 미장작업중 실족 → 미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크리트 블록 벽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콘크리트 블록 벽면 미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8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6:0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K.M.W 공장동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미장공, 55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신축중인 공장동 2층 사무실(약 7평) 내부 B.T비계(높이 1.7m)위에서 높이
     3m의 콘크리트 블록 벽면에 혼자서 미장(1차)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2층공장 건물, 연면적 1,000평      [공사금액 8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해 건물은 지상 1,2층의 철골조, 연건평 1,000평인 공장건물로 마무리 단계 였으며, 미장작업 물량이 많지 않아 직영으로 '97. 1. 8부터 콘크리트 블록, 벽돌 벽면에 미장작업이 착수되었음 o 1. ○○에도 피재자를 포함한 미장공 4명, 보조공 2명이 미장작업에 투입 되었으며, 오후 3:00 - 3:30 참을 마친후 피재자 박일랑은 혼자서 2층 사무실 내부에서 1단 B.T 비계(높이 1.7m, 가로 1.8m, 세로 0.9m) 판넬위에 사모래통을 얹어 놓고 빠레트와 고대를 이용 높이 3m의 블록벽면 상부를 미장하던중 사고 발생 o 동료 미장공은 공장 외벽측 미장 작업중이었고 사무실 부근에서 천정 작업 중이던 천정공 이강선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B.T비계 하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누워있는 상태의 피재자를 발견 119에 신고, 병원 후송하였으나 5일 후 뇌축혈로 사망한 재해임 o 재해조사 당시 상당 시일(12일)이 경과되어 벽체 미장작업은 완료되고 벌써 사용중에 있었으며, 단독작업으로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었음 o B.T 비계 위 4면중 2면에 철근으로 지주 및 난간이 설치되었다는 진술을 수용할 경우 B.T 비계 상부에서 미소이동 작업중 난간이 없는 승강부분으로 떨어졌거나, 어떤 용무로 B.T 비계에서 내려오던중(난간재에 옷자락이 걸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됨(안전모는 미착용) 원 인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추락시 뇌손상 o 난간재 설치·재료 불량 - 난간재로 철근을 사용하여 조잡하게(튀어나온 곳이 있는 등)설치 대 책 o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및 관리 철저 o 표준안전난간재 설치 - 난간재는 튀어 나오지 않게 매끄러운 강성재료를 사용,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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