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블록벽체 미장작업중 실족 → 미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크리트 블록 벽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콘크리트 블록 벽면 미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8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1. ○○ 16:0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K.M.W 공장동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미장공, 55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신축중인 공장동 2층 사무실(약 7평) 내부 B.T비계(높이 1.7m)위에서 높이
3m의 콘크리트 블록 벽면에 혼자서 미장(1차)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2층공장 건물, 연면적 1,000평 [공사금액 8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02.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해 건물은 지상 1,2층의 철골조, 연건평 1,000평인 공장건물로 마무리
단계 였으며, 미장작업 물량이 많지 않아 직영으로 '97. 1. 8부터 콘크리트
블록, 벽돌 벽면에 미장작업이 착수되었음
o 1. ○○에도 피재자를 포함한 미장공 4명, 보조공 2명이 미장작업에 투입
되었으며, 오후 3:00 - 3:30 참을 마친후 피재자 박일랑은 혼자서 2층
사무실 내부에서 1단 B.T 비계(높이 1.7m, 가로 1.8m, 세로 0.9m) 판넬위에
사모래통을 얹어 놓고 빠레트와 고대를 이용 높이 3m의 블록벽면 상부를
미장하던중 사고 발생
o 동료 미장공은 공장 외벽측 미장 작업중이었고 사무실 부근에서 천정 작업
중이던 천정공 이강선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B.T비계 하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누워있는 상태의 피재자를 발견 119에 신고, 병원 후송하였으나 5일
후 뇌축혈로 사망한 재해임
o 재해조사 당시 상당 시일(12일)이 경과되어 벽체 미장작업은 완료되고 벌써
사용중에 있었으며, 단독작업으로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었음
o B.T 비계 위 4면중 2면에 철근으로 지주 및 난간이 설치되었다는 진술을
수용할 경우 B.T 비계 상부에서 미소이동 작업중 난간이 없는 승강부분으로
떨어졌거나, 어떤 용무로 B.T 비계에서 내려오던중(난간재에 옷자락이 걸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됨(안전모는 미착용)
원 인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추락시 뇌손상
o 난간재 설치·재료 불량
- 난간재로 철근을 사용하여 조잡하게(튀어나온 곳이 있는 등)설치
대 책
o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및 관리 철저
o 표준안전난간재 설치
- 난간재는 튀어 나오지 않게 매끄러운 강성재료를 사용,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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