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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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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조 내부 개구부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오수정화조 내부 개구부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정화조내부 거푸집 해체, 인양, 정리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1월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1. ○○  13:20경
  2. 소 재 지 : 인천  남구 학익택지지구 26B/L
  3. 시 공 사 : (주)○○공영
  4. 공 사 명 : 학익동 ○○APT 신축현장
  5. 피 재 자 : 보통인부, 69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1997. 1. ○○ 아파트 신축현장의 정화조 내부 거푸집 해체, 인양, 정리작업을
     위해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깊이 2.85m의 개구부(1접촉폭기조)
     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

  2. 공사규모 : APT  5개동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1997년 1월 ○○일 (주)○○공영에서 시공하는 학익동 하나APT 신축현장에서 재해자를 포함한 4명은 형틀소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o 08:00 부터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아파트 정화조(1접촉폭기조) 내부의 거푸집을 해체, 인양, 정리작업을 하였으며, o 12:00경 오전작업을 끝내고 개구부(1접촉폭기조)의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점심식사를 하였고, o 13:00 - 13:20경 재해자는 오후작업을 위해 정화조 내부로 들어가 이동중, o 몸의 증심을 잃고 실족하여 깊이 2.85m의 개구부 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로 추정. 원 인 o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대등) 미설치 대 책 o 높이 2m 이상의 개구부에 안전난간대 설치(임시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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