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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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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MAST 지지대 수정작업중 → 기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 MAST 지지대 수정작업중 → 기계공 추락 사망
     업종 : 엔지니어링
   기인물 : U-BOLT8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IFT MAST 지지대 수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79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일시 : 97. 2. 27 11:40경
  2. 소 재 지 : 시흥시 시화지구 58가구
  3. 시 공 사 : ○○엔지니어링
  4. 공 사 명 : 시화 ○○APT내 LIFT 수정작업
  5. 피 재 자 : 기계설치 및 수리공.2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시화 ○○APT 신축현장내 APT 외부 발코니 부위에 설치된 LIFT MAST 지지대
     수정작업중 지상으로 정어진 U-BOLT를 줍기 위해 LIFT 운반구 상부에서
     LIFT를 조작하여 하강하다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8M 아래
     승강로 하부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7천9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 LIFT MAST 벽 지지대 수정작업용 지시받고 ㅇ 동료작업자와 같이 107동, 108동의 LIFT MAST 벽 지지대 수정작업을 끝낸 뒤 111동으로 건너가 APT 10층 천정 SLAB에 설치된 LIFT MAST 지지대 10층 바닥 SLAB로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중 ㅇ 지지대를 고정하는 U-BOLT가 지상으로 떨어져 이를 줍기 위하 LIFT의 운반구 상부에 설치된 가아드 레일을 제거한 운반구 상부에서 L1FT 운반구 내부에 설치된 조작스위치를 LIFT 운반구 상부로 옮겨 조작하며 하강하던중 흔들리는 LIFT 운반구 상부에서 실족,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8M 아래 승강로 하부 기초 CON'C 바닥으로 추락한 것을 동료작업자가 발견하고 현장사무로 연락, 현장내 개인 승용차를 이용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97. 2.27.11:50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1) LIFT 운반구 상부에 안전난간대(가아드 레일) 미설치 - LIFT 운반구 상부에 가아드 레일용 설지하고 운반구 상부에서 LIFT MAST 지지대 수정작업을 하여야 하나 재해당시 가아드 레일을 해체하고 작업 및 이동하다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2) 걔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의 미착용 - 높이가 2M 이부상인 LIFT 운반구 등에서 LIFT 수리 조정작업시 개인보호구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재해당시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실시 3) 작업방법의 불량(LIFT 운반구 상부에 타고 운행) - LIFT를 타고 운행시 운반구 내부에서 조작스위치를 조작, 이동장소로 운행하여야 하나 가아드 레일을 해체한 LIFT 운반구 상부에 타고, 하강하므로써 흔들리는 LIFT에서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LIFT 승강로 하부 기초 CON'C 바닥으로 추락 대 책 1) LIFT 운반구 상에 안전난간(가아드 레일)설치 - LIFT 운반구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운반구 상부에서 LIFT MAST 지지대 수정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2)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의 착용 - 높이가 2M 이상인 LIFT 운반구 등에서 LIFT 수리·조정작업시 개인보호구를 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3) 작업방법의 개선 - LIFT를 타고 운행시 운반구 내부에 타고 내부에 설치된 조작 스위치를 조작, 이동장소로 운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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