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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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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중 슬라브 붕괴 → 형틀목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중 슬라브 붕괴 → 형틀목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T=0.3cm)거푸집 지보공(H=7.2m)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약 500㎡)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1,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197. 2. ○○ 20:00경
  2.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북면  옥리
  3. 시 공 사 : (주)○○기업
  4. 공 사 명 : 화순○○종합상가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27세
  6. 사고유형 : 붕  괴
  7. 피재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하순○○ 종합상가 신축현장에서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약 500㎡)작업중
     위락시설(무도장) 슬라브(T=0.3cm) 거푸집 지보공 (H=7.2m)이 붕괴되어
     슬라브 밑에서 지보공 변위를 확인중이던 피재자가 붕괴되는 슬라브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슬라브 아래에 묻혀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화순온천 종합상가 빌딩 현장에서는 재해당일 펌프카를 이용하여 1층 슬라브 및 무도장 슬라브(T=0.3cm) 콘크리트 타설작업(약 500㎥)을 하였음 ㅇ 레미콘 차량이 지연되어 오후 늦게까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고 ㅇ 20:00경 무도장 슬라브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무리하여 가는 도중에 무도장 슬라브(가로 28m×세로3m, 두께 0.3m) 거푸집을 지지해 놓은 거푸집 지보공 (H=7.2m)이 붕괴되어 ㅇ 슬라브 아래 동료 목공 2명과 함께 거푸집 지보공의 변위를 확인중이던 피재자가 붕괴되는 슬라브를 피하지 못하고 ㅇ 붕괴되는 슬라브 아래에 묻혀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거푸집 지보공 조립도 미작성 - 무도장의 지보공의 높이가 7.2m 이고 슬라브 두께가 0.3m 임에도 불구하고 거푸집 지보공 허용 축하중등을 검토한 거푸집 지보공 표준조립도 미작성 ㅇ 거푸집 지보공 안전조치 미실시 - 거푸집 지보공 설치간격이 넓어 거푸집 지보공에 허용 축하중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였고 수평연결재의 설치등 거푸집 지보공의 안전조치 미실시로 슬라브거푸집 지보공이 붕괴됨 대 책 ㅇ 거푸집 지보공 조립도 작성 -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때에는 표준조립도를 작성하고 거푸집 지보공의 구조검토를 하여 조립도에 지주, 부재의 배치, 부재간의 치수, 이음매 등을 명시하고 조립도에 의한 거푸집 지보공의조립 ㅇ 거푸집 지보공 안전조치 실시 - 거푸집 지보공의 구조검토에 의하여 지보공 설치 간격을 결정하고 높이 2m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는등 거푸집 지보공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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