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중 슬라브 붕괴 → 형틀목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T=0.3cm)거푸집 지보공(H=7.2m)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약 500㎡)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1,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197. 2. ○○ 20:00경
2.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북면 옥리
3. 시 공 사 : (주)○○기업
4. 공 사 명 : 화순○○종합상가 신축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27세
6. 사고유형 : 붕 괴
7. 피재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하순○○ 종합상가 신축현장에서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약 500㎡)작업중
위락시설(무도장) 슬라브(T=0.3cm) 거푸집 지보공 (H=7.2m)이 붕괴되어
슬라브 밑에서 지보공 변위를 확인중이던 피재자가 붕괴되는 슬라브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슬라브 아래에 묻혀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0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46.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화순온천 종합상가 빌딩 현장에서는 재해당일 펌프카를 이용하여 1층 슬라브
및 무도장 슬라브(T=0.3cm) 콘크리트 타설작업(약 500㎥)을 하였음
ㅇ 레미콘 차량이 지연되어 오후 늦게까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고
ㅇ 20:00경 무도장 슬라브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무리하여 가는 도중에
무도장 슬라브(가로 28m×세로3m, 두께 0.3m) 거푸집을 지지해 놓은 거푸집
지보공 (H=7.2m)이 붕괴되어
ㅇ 슬라브 아래 동료 목공 2명과 함께 거푸집 지보공의 변위를 확인중이던
피재자가 붕괴되는 슬라브를 피하지 못하고
ㅇ 붕괴되는 슬라브 아래에 묻혀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거푸집 지보공 조립도 미작성
- 무도장의 지보공의 높이가 7.2m 이고 슬라브 두께가 0.3m 임에도 불구하고
거푸집 지보공 허용 축하중등을 검토한 거푸집 지보공 표준조립도 미작성
ㅇ 거푸집 지보공 안전조치 미실시
- 거푸집 지보공 설치간격이 넓어 거푸집 지보공에 허용 축하중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였고 수평연결재의 설치등 거푸집 지보공의 안전조치
미실시로 슬라브거푸집 지보공이 붕괴됨
대 책
ㅇ 거푸집 지보공 조립도 작성
-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때에는 표준조립도를 작성하고 거푸집 지보공의
구조검토를 하여 조립도에 지주, 부재의 배치, 부재간의 치수, 이음매 등을
명시하고 조립도에 의한 거푸집 지보공의조립
ㅇ 거푸집 지보공 안전조치 실시
- 거푸집 지보공의 구조검토에 의하여 지보공 설치 간격을 결정하고 높이
2m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는등 거푸집 지보공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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