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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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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ING 고정작업 중 GRATING이 전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GRATING  고정작업 중 GRATING이 전위

            → PLANT 제관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GRAT|NG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GRATING이 전위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221,691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일시 : '97. 2. 14. 16:15경
  2.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금성면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 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공사
  5. 피 재 자 : PLANT 제관공,58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발전소 1,2호기 건설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2호기 EL 91.6M에서 GRATING
    수정 및 고정작업중 GRATING을 보일러방향으로 밀어내고 H-형강 상부
    PLATE청소를 위해 이동중 밀어놓은 GRATING을 밟자 GRATING이
    전위되면서 3.4M아래 EL 88.2M GRATING 상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PLANT 2기 [공사금액 : 221,691 백만원 ]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사고발생현장은 (주)○○건설이 발주처로부터 발주받아 협력업체인 (주)○○기공이 철골을 설치하는 현장임. o '97.2.14 07:30경 작업에 투입되어 발전소 4호기 1절부분인 EL 32.0M 지점 GRATING 수정및 고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3:00경 피재자외 동료1인이 발전소 2호기 EL 91.6M 지점의 #1O 철선으로 기설치된 GRATlNG을 수정 및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음. o 동료1인(○○○)은 EL 91.6M 지점 단부에 가까운 위치에서 HILTI GUN으로 GRATING 고정용 PIN을 타공하는 중이었으며 피재자는 EL91.6M (F1) (D1) - (F1)열×ⓚ·①열 사이에서 2개의 GRATING에 약간 돌려 전위시키고 또다른 GRATING을 보일러 방향으로 약 30Cm정도 밀어놓은 상태에서 GRATING이 거치될 H-형강 (H-194×150×6/9) 상부 PLATE 상부를 청소하기 위해 이동중 밀어놓은 GRATING이 밟자 GRATING이 이탈되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3.4M 아래 EL 88.2M지점 GRATING에 추락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안전대 미사용 -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PE 지지ROPE)에 안전대를 휴대하고도 안전대 미사용 o 작업방법 및 절차 주지상태 미흡 - 전위 및 탈락우려가 있는 자재 등은 가설 고정 및 정리하는 등의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을 숙지시킨후 이동 또는 작업중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나 이에 미흡 o 보호구(안전대 등)의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에 미흡 대 책 o 안전대 사용 요함 - 2M 이상 고소작업시 추락할 우려가있는 부위 작업상 방망을 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걸고 작업시행 요함 O 작업방법 및 절차 주지 요함. - 이동 중 작업중 자재(GRATING) 등이 전위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 및 정리하는 등의 작업방법 및 절차 주지 요함 O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추락할 우려가 있는 부위 작업상 방망을 치는 등의 방호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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