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GRATING 고정작업 중 GRATING이 전위
→ PLANT 제관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GRAT|NG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GRATING이 전위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221,691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일시 : '97. 2. 14. 16:15경
2.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금성면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 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공사
5. 피 재 자 : PLANT 제관공,58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발전소 1,2호기 건설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2호기 EL 91.6M에서 GRATING
수정 및 고정작업중 GRATING을 보일러방향으로 밀어내고 H-형강 상부
PLATE청소를 위해 이동중 밀어놓은 GRATING을 밟자 GRATING이
전위되면서 3.4M아래 EL 88.2M GRATING 상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PLANT 2기 [공사금액 : 221,691 백만원 ]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75.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사고발생현장은 (주)○○건설이 발주처로부터 발주받아 협력업체인
(주)○○기공이 철골을 설치하는 현장임.
o '97.2.14 07:30경 작업에 투입되어 발전소 4호기 1절부분인 EL 32.0M 지점
GRATING 수정및 고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3:00경 피재자외 동료1인이
발전소 2호기 EL 91.6M 지점의 #1O 철선으로 기설치된 GRATlNG을
수정 및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음.
o 동료1인(○○○)은 EL 91.6M 지점 단부에 가까운 위치에서 HILTI GUN으로
GRATING 고정용 PIN을 타공하는 중이었으며 피재자는 EL91.6M (F1)
(D1) - (F1)열×ⓚ·①열 사이에서 2개의 GRATING에 약간 돌려 전위시키고
또다른 GRATING을 보일러 방향으로 약 30Cm정도 밀어놓은 상태에서
GRATING이 거치될 H-형강 (H-194×150×6/9) 상부 PLATE 상부를
청소하기 위해 이동중 밀어놓은 GRATING이 밟자 GRATING이 이탈되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3.4M 아래 EL 88.2M지점 GRATING에 추락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76.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안전대 미사용
-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PE 지지ROPE)에 안전대를 휴대하고도 안전대
미사용
o 작업방법 및 절차 주지상태 미흡
- 전위 및 탈락우려가 있는 자재 등은 가설 고정 및 정리하는 등의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을 숙지시킨후 이동 또는 작업중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나 이에 미흡
o 보호구(안전대 등)의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에 미흡
대 책
o 안전대 사용 요함
- 2M 이상 고소작업시 추락할 우려가있는 부위 작업상 방망을 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걸고 작업시행
요함
O 작업방법 및 절차 주지 요함.
- 이동 중 작업중 자재(GRATING) 등이 전위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 및 정리하는 등의 작업방법 및 절차 주지 요함
O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추락할 우려가 있는 부위 작업상 방망을 치는 등의 방호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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