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높이 17m 부위 낙하물방호선반 해체증 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ㄷ형강 부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낙하물 방호선반 해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84,831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2. ○○ 13:50경
2.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3.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4. 공 사 명 : ○○시 신청사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4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시 신청사 현장내 협력업체인 ○○건설(주)의 4층 부위 낙하물 방호
선반(알미늄 판넬설치) 해체공사에서 피재자가 HOIST 부위 2번째 알미늄
판넬을 제거중 하부부위 ㄷ형강 고리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HOIST 증심부위로 추락(높이17m)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84,831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13.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시 서구 ○○동 소재 ○○개발지역에 지하2층 지상21층 ○○시
신청사 신축공사로 철골공사는 95%이상 완료되었으며 DECK PLATE를
12층까지 설치한 상태임
o 5층까지 기둥 CON'C 골조공사를 할 예정으로 철골기둥공사 부위 거푸집
공사를 시행키위해 비계공이 외부4층 낙하물 방호선반을 7층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음
o 재해당일 오후부터 4층 부위 (HOIST 옆부분)에 있는 낙하물 방호선반을
(길이 약12m) 동시에 제거키위해 비계공 5명중 3명은 알미늄 판넬을
제거하고 2명은 4층바닥에서 받는식으로 작업수행함
o 판넬 6단 중 4단을 전체 제거하고 나머지 2단은 피재자가 한쪽 제거중,
낙하물 방호선반 지지대(단관PIPE) 하부의 고리가 빠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HOIST 1층바닥으로(당시 HOIST는 1O층으로 올라간 상태임) 추락하여
사망함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14.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안전대 미사용
- 높이가 지상으로 부터 17m인 고소에서 작업시 작업발판등이 미확보된
비계(지지대) 단부에서 작업하면서 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
강행 낙하물 방호선반 해체 작업방법 불량
- 방호선반의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알미늄 판넬을 한쪽부터 차례로
제거하지 않고 근로자 3명이 동시에 전체 제거로 인하여 방호선반의
유동이 발생하여 지지대 고리가(ㄷ형강) 빠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함
o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 유해·위험작업(비계조립 또는 해체작업)에도 불구하고 안전담당자 미지정
둥 감독하지 않으므로써 근로자가 안전대를 미착용, 불안정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함
대 책
o 안전대 착용후 부착설비에 설치 사용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시 여건상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에는반드시 안전대 걸이시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토록 한다.
o 낙하물 방호선반 지지대(x가세등)시설 설치
- 낙하물 방호선반의 판넬 제거로 인하여 지지대의 유동방지를 위해 각
지지대가 상호 연결되도록 수평재, 가세등을 보강 설치하도록 한다.
o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독 철저
- 비계 조립 또는 해체작업시는 비계 방호 선반의 고리상태(ㄷ형강을 끼운
상태)등 현장의 위험요인 및 작업순서를 숙지시키고 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작업시 현장에 상주하여 해체 작업 순서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