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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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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7m 부위 낙하물방호선반 해체증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높이 17m 부위 낙하물방호선반 해체증 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ㄷ형강 부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낙하물 방호선반 해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84,831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2.  ○○   13:50경
  2.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3.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4. 공 사 명 : ○○시 신청사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4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시 신청사 현장내 협력업체인 ○○건설(주)의 4층 부위 낙하물 방호
     선반(알미늄 판넬설치) 해체공사에서 피재자가 HOIST 부위 2번째 알미늄
     판넬을 제거중 하부부위  ㄷ형강 고리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HOIST 증심부위로 추락(높이17m)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84,831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시 서구 ○○동 소재 ○○개발지역에 지하2층 지상21층 ○○시 신청사 신축공사로 철골공사는 95%이상 완료되었으며 DECK PLATE를 12층까지 설치한 상태임 o 5층까지 기둥 CON'C 골조공사를 할 예정으로 철골기둥공사 부위 거푸집 공사를 시행키위해 비계공이 외부4층 낙하물 방호선반을 7층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음 o 재해당일 오후부터 4층 부위 (HOIST 옆부분)에 있는 낙하물 방호선반을 (길이 약12m) 동시에 제거키위해 비계공 5명중 3명은 알미늄 판넬을 제거하고 2명은 4층바닥에서 받는식으로 작업수행함 o 판넬 6단 중 4단을 전체 제거하고 나머지 2단은 피재자가 한쪽 제거중, 낙하물 방호선반 지지대(단관PIPE) 하부의 고리가 빠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HOIST 1층바닥으로(당시 HOIST는 1O층으로 올라간 상태임) 추락하여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안전대 미사용 - 높이가 지상으로 부터 17m인 고소에서 작업시 작업발판등이 미확보된 비계(지지대) 단부에서 작업하면서 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 강행 낙하물 방호선반 해체 작업방법 불량 - 방호선반의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알미늄 판넬을 한쪽부터 차례로 제거하지 않고 근로자 3명이 동시에 전체 제거로 인하여 방호선반의 유동이 발생하여 지지대 고리가(ㄷ형강) 빠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함 o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 유해·위험작업(비계조립 또는 해체작업)에도 불구하고 안전담당자 미지정 둥 감독하지 않으므로써 근로자가 안전대를 미착용, 불안정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함 대 책 o 안전대 착용후 부착설비에 설치 사용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시 여건상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에는반드시 안전대 걸이시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토록 한다. o 낙하물 방호선반 지지대(x가세등)시설 설치 - 낙하물 방호선반의 판넬 제거로 인하여 지지대의 유동방지를 위해 각 지지대가 상호 연결되도록 수평재, 가세등을 보강 설치하도록 한다. o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독 철저 - 비계 조립 또는 해체작업시는 비계 방호 선반의 고리상태(ㄷ형강을 끼운 상태)등 현장의 위험요인 및 작업순서를 숙지시키고 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작업시 현장에 상주하여 해체 작업 순서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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