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탑 조립작업중 실족 → 설비공 추락, 사망
업종 : 설비
기인물 : 전기 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 케이블을 고정 설치 작업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158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2.○○ 13:10경
2.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산읍
3. 시 공 사 : 한국○○(주)
4. 공 사 명 : ○○정유 R2 R 재 수송 설비공사
5. 피 재 자 : 설비공, 49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재(ash) 수송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지상높이 약 4M의 전기케이블 지지대에
전기 케이블을 고정설치 작업중 실족·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58 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사고당일 재(ash) 수송설비의 전기 CABLE설치 작업을 실시함.
o 전기 CABLE 지지대에 CABLE을 설치고정 하는 작업으로 피재자는 CABLE
지지대 위에 걸터앉아 벤드로 CABLE을 고정
o 14:10분경 피재자가 작업을 완료하고 CABLE지지대 위에서 이동중 높이 4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피재자는 안전모 A형을 착용했으며 추락시 CON'C 바닥에 부딪혀서
안전모가 깨어짐.
- 안전대를 걸고 작업했으나 아래로 이동을 위해 안전대를 풀었다고 추정.
원 인
o 수직이동을 위한 통로 미설치
- 작업용 승강사다리 미사용
o 부적절한 안전모 착용
- 안전모 A형은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것으로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에는 부적절함.
대 책
0 작업용 승강사다리를 사용해야 함.
O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물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안전모는 AB형이나 ABE형을 사용토록해야 함.
( 적용 안전모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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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사 용 구 분 │
│(기호) │ │
├────┼───────────────────────────┤
│ A │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
│ │ 경감시키기 위한 것 │
├────┼───────────────────────────┤
│ B │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
│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
│ AB │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
│ │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
│ AE │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
│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
│ ABE │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
│ │ 위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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