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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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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석부위 미장 바탕처리된 위치 파악중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활석부위 미장 바탕처리된 위치 파악중 실족

            → 미장조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코니 영구난간대상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활석부위 미장 바탕처리 위치파악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13,000백만원


  재해 내용

  1. 발생월일 : '97. 2. ○○ 09:00경
  2.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상무 ○○2차 아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미장조공, 57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헙력업체소속 피재자가 발코니 영구난간대
    불량품을 교체키 위하여 임시거치된 발코니 영구 난간대상에서 활석부위
    미장 바탕처리 위치파악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난간대와 같이 추락 10층
    낙하물방지망상에 걸려있던중 현장직원이 발견하여 병원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20층 2개동 [공사금액 13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피재자가 201동 A동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공구를 201동 B동20층에 이동하였음 o 그날 아침 08:30경 동료 작업자가 공사과장 지시하에 2007호 발코니부위 영구난간대 불량품을 교체키위하여 해체한후 조립하기위하여 발코니 턱에 얹어놓은 상태이었음 o 09:00경 피재자가 201동 B동 활석부위 미장 바탕처리 작업위치 파악 중 2007호 발코니 난간대부위에 기대어 놓은 난간대를 잡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으며 추락10중 낙하물방지망상에 걸려 있던중 현장직원이 발견하여 병원 후송중 10:00경 사망한 사고로 추정됨 원 인 o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o 안전보건 표지 미설치 -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하나 미설치 o 개인보호구 미지급 - 근로자를 유해, 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관리 감독 소홀 대 책 o 개구부 방호조치 실시 - 높이 2m 이상의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 o 안전보건 표지 설치 철저 -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 -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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