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지정리현장에서 철근다발 옮기던중 줄걸이 W/R 절단
→ 철근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줄걸이 W/R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철근다발 옮기던중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582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7.1.○○ 11:40경
2. 소 재 지 : 전북 순창군 쌍치면 적곡
3. 시 공 사 : (유)○○컨설턴트
4. 공 사 명 : ○○지구 경지정리사업
5. 피 재 자 : 철근공, 36세
6. 사고유형 : 낙 하
7.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재해내용 요약
1. 경지정리 사업 현장에서 백호를 이용 철근다발을 적재장소로 옮기던중
줄걸이 WIRE ROPE가 절단되어 낙하하는 철근다발에 깔려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
2. 공사금액 : - 경지정리 90ha - 구조물 377개소, 1,582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06.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한 3명(백호우 운전수1, 철근공2)은 전일 반입되어
무질서하게 하차된 철근을 적재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함
ㅇ 작업방법은 백호우 버켓(1.0㎥)과 철근다발을 줄걸이 와이어로프(12m/m)로
연결하여 철근다발 한쪽을 들어올려 적재장소로 끌어가는 방법으로
ㅇ 철근다발(D10, 5다발, 중량 4.8TON) 한쪽을 들어올린상태에서 줄걸이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철근다발이 낙하함
ㅇ 피재자 2명은 인양선 밖에 위치해 있었으나 인양과정에서 얽혀 꼬인 지상에
닿은 철근다발의 복원력으로 낙하과정에서 옆으로 튕기며 낙하하여 급히
대피하려다 넘어진 피재자를 강타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함
원 인
ㅇ 작업계획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배치
- 중량물 취급작업임에도 중량물 종류 및 정상에 따른 취급방법 및 순서등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함
- 작업 지휘자를 지정, 배치하여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중량물 지지방법(2점지지), 기구점검
및 대피조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ㅇ 와이어 로프 안전을 무시한 작업강행
- 사용된 와이어로프(12m/m) 안전계수는 1.97로(=와이어로프 절단하중
9.47TON/철근중량 4.8TON) < 5(산안규칙 규정) 이하였음
- 기제작 사용된 와이어로프의 정격하중 한도는 1.89TON(=9.47TON/5)으로
D10철근 2다발(1다발 중량 0.96TON) 이내로 인양하여야 했으나 이틀
초과하여 5다발을 인양함
- 5다발을 인양할경우 23m/m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야 하였음.
대 책
ㅇ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휙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기구 및 공구점검,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 와이어로프 안전을 확보
- 줄걸이 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5이상 확보되는 규격품을 사용하거나 기
제작되어 사용중일경우 굵기에 따른 정격하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