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일 두부정리작업 중 굴착법면의 붕괴로
→ 직영인부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법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파일 두부정리작업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7년 01월
공사금액 : 1,53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일시 : '97.1.○○17:20경
2.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도천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동 새마을금고회관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직영인부, 44세
6. 사고유형 : 토사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당해건물 지하 1층 터파기 작업장에서 파일 두부 정리작업과 터파기 고르기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작업을 마치고 전선, 공구 등을 철수하려던 중 굴착
법면이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빌딩(지하1층, 지상3층) [공사금액 : 15억3천만윈]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307.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본 공사는 경남 통영시 ○○동 소재로 해안에 접한 매립지역에 지하 1층,
지상 3층 새마을금고회관 건물 신축공사(건축면적 570㎡, 연면적 1,990㎡)
로 지하층 굴착공사를 위해 흙막이벽(S.C.W)이 완료되었고
ㅇ '97.1.○○부터 굴착공사를 시작하여 기초 버림 CON'C가 전체의 1/2정도
완료되었고 재해 당일에는 BACK HOE 2대(M×08 1대, M×03 1대)로 약
7.4M 구간(폭 20.6M)부터 약 3.5M 구간까지 굴착깊이 5.7M를 일시에
굴착하였으며 재해익일('97. 1. 19)에는 흙막이벽까지 굴착을 함으로써
전체 굴착작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음
ㅇ 상기항의 굴착진행에 따라 재해당일 피재자등 6명의 인부가 08:00경부터
파일 두부정리(절단) 및 기초바닥 고르기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고 굴착
부분에 인접한 파일을 절단하고 17:20경 철수 준비(절단기, 전선, 공구
등의 정리)를 하던 피재자가 굴착법면(1:0.3정도)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ㅇ 굴착깊이 5.7M 중 상부로부터 매립층(토식) 4.4M 정도 점토층이 1.3M
정도임
원 인
ㅇ 굴착법면 구배 미준수
- 현지 지반조건 상황으로 보아 법면구배가 최소한 1:1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ㅇ 굴착법면 하부에서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굴착법면 구배가 불량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하단부에 근접하여 파일 두부
정리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작업시기 조정, 작업
방법 변경 등의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근로자가 굴착법면 하단에 근접하여 작업과 철수 정리작업을 실시
대 책
ㅇ 굴착법면 준수 및 작업방법 개선
- 굴착면의 구배 기준
구 분 지반의 종류 구 배
보통흙 습 지 1:1∼1:1.5
건 지 1:0.5∼1:1
- 상기 굴착면 구배를 유지하기 위해 BACK HOE를 굴착높이별 2단 배치
또는 상차용, 굴착용을 구분 배치등의 작업방법 개선
ㅇ 관리감독 및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굴착법면 하단부에 접근하여 작업을 금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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