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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현장 지상4층 캐노피슬라브 단부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신축현장 지상4층 캐노피슬라브 단부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라펫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폐자재 청소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12,7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일시 : '97. 2.22. 16:4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3. 시 공 사 : (주)○○주택
  4. 공 사 명 : ○○지구 아파트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5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캐노피 슬라브 위의 폐자재 청소를 위해
     파라펫(H=90cm)을 넘자마자 몸의 중심을 잃고 슬라브 단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12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공정율 91%로 골조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현장 정리정돈 및 내.외부 마감공사중으로 ㅇ 사고 당일 16:40경 피재자 포함 1명이 작업반장의 지시로 401동 코아부분 설비핏트 점검을 위한 캐노피(4층, 8층, 12층)위의 폐자재 청소 작업지시를 받고, ㅇ 피재자는 12층, 다른 근로자는 8층에서 청소작업을 시작함. ㅇ 피재자는 12층 캐노피 슬라브의 폐자재 청소를 완료하고 4층으로 이동하여 복도와 캐노피 슬라브 사이에 있는 파라펫(H=90cm)을 뛰어 넘자마자 몸의 중심을 잃고 슬라브 단부에서 추락, 지상2층 캐노피 슬라브 콘크리트 바닥(H=5.6m)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원 인 1. 안전한 표준안전난간 미실치 - 높이가 2미터 이상의 슬라브 단부(개구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추락에 대비한 표준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하나 설치하지 않고 작업. 2.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근로자가 안전모를 지급받고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매지 앓아 추락과정에서 안전모가 벗겨짐 대 책 1. 안전한 표준안전난간 설치 - 높이가 2미터 이상의 슬라브 단부(개구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추락에 대비한 표준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2. 올바른 안전모 착용(턱끈 작용) -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시 올바른 방법(턱끈 착용)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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