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형강 위로 이동증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형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 수직사다리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2,9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2. ○○. 10:10경
2.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장흥동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제강(주) 제강 설비현장
5. 피 재 자 : 비계공, 5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집진기 벽체 용접발판인 이동식 수직사다리 설치 위해 H-형강 이동중
1O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집진기 1기 설치 [공사금액 29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비계공 3명(피재자 포함)이 실시한 작업은 벽체 용접 작업용 발판
(철근으로 용접 제작한 걸이식 수직사다리)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설치예정 지점에 설치함
o 집진기 BAG HOUSE에는 18개의 ROOM이 있으며 당일 수직사다리 10
여개를 설치예정이었음
o 피재자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해오는 수직사다리 설치를 위해 폭 200mm의
H-형강위를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1Om아래 PLATE에 추락 병원 후송 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추락방지망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임에도 추락방망등 안전시설을 미설치한
상태로작업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사용
- 고소에서 위험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및 안전대 걸이시설을 하지 않고 작업
o 관리감독 미흡
- 안전조치 미실시한 추락우려 장소에 근로자 이동방치
대 책
o 추락방지망 설치
-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빈틈없어 밀실하게 추락방지망 설치
o 안전대 부착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고소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 걸이시실을 먼저
설치하고 안전대를 건후 작업 실시
o 관리감독 철저
o 추락우려가 있는 고소작업시에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