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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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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강 위로 이동증 →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H-형강 위로 이동증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형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식 수직사다리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2,9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2.  ○○.    10:10경
  2.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장흥동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제강(주) 제강 설비현장
  5. 피 재 자 : 비계공,  50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집진기 벽체 용접발판인 이동식 수직사다리 설치 위해 H-형강 이동중
     1O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집진기 1기 설치    [공사금액 29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비계공 3명(피재자 포함)이 실시한 작업은 벽체 용접 작업용 발판 (철근으로 용접 제작한 걸이식 수직사다리)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설치예정 지점에 설치함 o 집진기 BAG HOUSE에는 18개의 ROOM이 있으며 당일 수직사다리 10 여개를 설치예정이었음 o 피재자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해오는 수직사다리 설치를 위해 폭 200mm의 H-형강위를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1Om아래 PLATE에 추락 병원 후송 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추락방지망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임에도 추락방망등 안전시설을 미설치한 상태로작업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사용 - 고소에서 위험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및 안전대 걸이시설을 하지 않고 작업 o 관리감독 미흡 - 안전조치 미실시한 추락우려 장소에 근로자 이동방치 대 책 o 추락방지망 설치 -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빈틈없어 밀실하게 추락방지망 설치 o 안전대 부착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고소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 걸이시실을 먼저 설치하고 안전대를 건후 작업 실시 o 관리감독 철저 o 추락우려가 있는 고소작업시에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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