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RENCH 굴착부위에서 농업용수관 용접작업증 토사붕괴
→ 용접공 사망1, 부상1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D=600mm 주철관 JOINT 부위용접작업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1,1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 16 : 25경
2. 소 재 지 : 전남 장성군 진원민 상수리
3. 시 공 사 : ○○건설(주),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지구수리시설개보수 사업
5. 피 재 자 : 용접팀장, 30세 용접조공, 31세
6. 사고유형 : 토사붕괴
7.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재해내용 요약
1. 깊이 3m 폭 1.7m의 TRENCH 굴착부위내에서 D=600mm 주철관 JOINT 부위
용접작업중 TRENCH 굴착 천단부에 적재한 토사의 중량 (약 20TON)을 이기지
못하고 토사뎡어리 (약 8TON)가 SLIDlNG되면서 매몰,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농업용구관 L=4.7km D=600mm [공사금액 11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수리시실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피재자 2인이 1팀을 이루어 D=600mm 주철관의
연결부위를 용접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었음
ㅇ 피재자는 깊이 3m 폭 1.7m의 TRENCH 굴착부위에서 용접작업을 진행중에
있었으며 TRENCH 굴착 법면구배는 수직굴착을 실시하였음
ㅇ TRENCH 굴착 법면 천단부에는 배토의 토사가 (약 20TON) 적치되어 있었으며
지반은 점질토로서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상태이었음
ㅇ 법면이 토사의 중량(약 20TON)을 이기지 못하고 토사덩어리 약 8TON이
SLIDING 되면서 굴착부위에서 용접작업을 진행중이던 피재자들이 매몰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원 인
ㅇ 굴착법면 구배 미준수
- 현지 지반 조건 상황으로 보아 법면 구배가 최소한 1:1 이상이어야 했으나
(설계도면은 1:0.5)무리한 TRENCH 굴착 실시
ㅇ 굴착 천단부 부위 토사적치
- 굴착 천단부에는 토사 적치를 금지 하여야 하나 굴착 천단부에 토사 적치
(약 20TON)
ㅇ 굴착법면 하부에서의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 굴착 법면 구배가 불량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하단부에 근접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시키거나 작업시기 조정,
작업방법변경, 방호망의 설치, 흙막이 지보공 설치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대 책
ㅇ 굴착법면 구배 준수
- 사업주는 지반등을 굴착하는때에는 굴착면의 구배를 기준에 적합하도록
경사를 유지하여야 함
ㅇ 굴착 천단부 부위 토사적치 금지
ㅇ 굴착법면의 하부에서의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등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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