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틀비계를 내려오던중 실족 → 도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4.5M 아래의 지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PRIME 도포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1,03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 13:40경
2. 소 재 지 : 구미시 임수동 871외 3필지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G2-ROPJECT 현장
5. 피 재 자 : 도장고, 52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피재자가 기둥 EPOXY 도장작업을 위하여 B/T 2단위에서 기둥상부의 PRIME
도포작업후 지상으로 내려오던중 실족 약 H=4.5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0억3천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47.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EPOXY 도장작업팀이 (PRIME작업:11명 , EPOXY작업:13명,
재료혼합:2명, 주변점검:2명) 07:00경 출근, 아침조회 참석후 안전교육 및
그날의 작업지시 내용을 전달받음
ㅇ 점심식사후 기둥의 PRIME 도포작업을 해 오던중 재해지점의 기둥(D열 11번)에
이르러 피재자 혼자 PRIME 도포작업을 하였슴
ㅇ 기둥의 최상부내(H=8m)에는 장대 ROLLER를 사용하여도 PRIME 도포작업이
불가능하므로 B/T에 올라가서 기둥 상부의 PRIME 도포작업을 함
ㅇ 기둥 상부의 PRIME 도포작업후 B/T 비계를 내려오던중 실족 H=4.5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 병원으로 급히 후송 치료중 사망함
원 인
ㅇ B/T비계 승강용 사다리 설치상태 및 안전 난간대 설치 미흡
- B/T비계의 승강용 사다리가 안전난간대 보다 높고 승강사다리의 폭이 좁음
- 안전난간대가 승강용 사다리 방향으로 30cm정도 돌출되어 있슴
- 근로자가 B/T비계를 오르내릴 경우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킴
대 책
ㅇ B/T비계 승강용 사다리 상태 개선
- B/T비계의 승강용 사다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작, 설치토록 한다.
사다리의 폭은 근로자의 어깨 넓이만큼(약 60cm 정도) 넓게 설치
사다리는 안전난간대 보다 약 60cm정도 연장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난간대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ㅇ 안전난간대 설치 상태 개선
- 안전난간대는 B/T비계의 크기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하거나 튀어나온
부분이 승강용 사다리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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