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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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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크레인으로 맨홀 인양중 차체가 전도하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트럭크레인으로 맨홀 인양중 차체가 전도하면서

            → 운전기사 깔림 사망
     업종 : 중공업
   기인물 : 트럭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트럭크레인으로 맨홀 인양중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107,1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10:00경
  2.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 시 공 자 : 한국중공엄(주)
  4. 공사사명 : 하동 화력발전소 1,2호기기전설치공사
  5. 피 재 자 : 운전 기 사,30세
  6. 사고유형 : 깔림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한국중공업(주) 협력업체인 대선기공(주) 소속 피재자가 트럭크레인으로
     맨홀 인양중 차체가 전도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1071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발생현장은 한국중공업(주)의 협력업체인 대선기공(주)가 구내도로 잡설비 공사인 가로등 설치작업 중으로 ㅇ 재해당일 09:30경 피재자는 하동 화력 발전소에 출장을 와서 대선기공(주) 현장사무실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트럭크레인을 주차시킨 후 현장사무실로 이동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오후에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음 ㅇ 재해당일 10:00경 피재자는 동료의 부탁으로 트럭크레인을 이용하여 맨홀 1개 (규격:약1,100×1,100×1,500)를 인양하여 옮기기 위해 지반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 OUT RIGGER를 뽑아 깔목에 받친상태에서 작업중 트럭크레인 앞쪽 OUT RIGGER의 폭을 충분히 확보치 못하여 차체가 피재자 측으로 전도되면 깔려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트럭크레인의 인양작업시 전도방지조치 미흡 - 인양전 트럭크레인의 앞쪽 OUT RIGGER설치시 충분한 폭원을 확보치 않음 - 트럭크레인 OUT RIGGER 설치 접지지점의 노면상태가 경사이고, 압축성이 커서 OUT RIGGER 깔목의 이탈우려 발생등 작업장소 지반상태 불량 ㅇ 관리감독 및 사전안전교육 미흡 - 타 현장에서 지원차 출장을 왔을경우 현장의 특성 및 트럭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상태 미흡 대 책 ㅇ 트럭크레인 인양작업시 전도방지 조치 - 자재 등의 인양시 OUT RIGGER를 사용하여 충분한 길이, 폭을 확보하고 깔목등으로 고정 요함 - 트럭크레인 주차시 지지부위의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부동침하 방지조치를 취할것 ㅇ 관리감독 및 사전안전교육 철저 - 신규현장에 작업전 당 현장의 특성과 작업진행상황을 주지시키고 인양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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