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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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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참 단부에서 실족 → 보통인부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계단참 단부에서 실족 →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산소호우스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산소호오스를 들고 이동도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35,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 10:3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3. 시 공 자 : (주) 건 영
  4. 공 사 명 : 송탄아송파트 신축공사
  5. 피 재 자 : 직영근로자, 66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현장 지하1층에 위치하는 전기실 계단참(H=1.9M)에서 직영근로자가
     산소질단용 산소호오스를 들고 이동도중 계단참 안전난간 지지대 하부에 걸린
     산소호오스를 끌어 당기기 위하여 가설난간 하부로 머리를 내민채 당기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상 13-15층 아파트 8개동외 (공사금액 35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10:30경 당해 시공회사 현장소속 직영작업근로자 1명과 전공 작업근로자 1명이 지하저수조 파이프 산소절단 작업을 위하여 산소통 및 산소호오스등 산소절단 작업용 기구를 리어카에 적재하여 지하 1층에 위치하는 전기실 출입구로 이동 ㅇ 전기실 출입구로 이동된 리어카에서 산소 절단 작업용 기구중 뒤엉킨 산소호오수를 들고 전공작업근로자 뒤를 따라서 이동중 이던 피재자인 직영작업근로자가 계단참(H=1.9M)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난간 지지대 하부에 산소호오스가 걸려 이동이 어려워짐으로서, 가설난간(난간대 높이 H=90CM 및 중간대 미설치) 하부로 머리를 내민채 산소호오스를 당기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콘크리크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원 인 1) 가설난간 안정조치 미준수 - 당해 사고지점인 계단참 단부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난간은 난간높이 H=90CM이나 중간대 미설치된 상태임 2) 안전모 미착용 -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작업실시 대 책 1) 표준 안전난간 조치 준수 - 안전난간은 수평횡력 100KG 이상의 지지력을 가질수 있는 구조로서 상부난간 (H=90CM) 및 중간난간 (H=45CM)등 이중난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2)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관리 철저 3) 작업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및 안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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