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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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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발코니 부위 할석 작업중 LlFT 상부로 → 할석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발코니 부위 할석 작업중 LlFT 상부로 → 할석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건설용Lift상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코니 부위 할석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35,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 15:00경
  2.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23-1BL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APT 신축
  5. 피 재 자 : 할석공, 3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APT 20층 내부 할석작업중 건설용Llft가 설치된 발코니 주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승강중이던 건설용L1ft상부 Cage 추락, 사망한 재해.

  2. 공사규모  :  APT 8개동 (20∼24F) 공사금액 : 35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1997년 2월 25일 I5:00경 인천 ○○구 ○○택지지구내 ○○건설(주)에서 시공중인 ○○APT 신축현장에서 재해자는 APT 20층 내부의 할석작업 중이었음. ㅇ 사고 당시 APT 20층 발코니 주변에 할석 작업용 콤프레샤 호수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지상에서 승강중이던(9층 위치) 건설용Lift 상부 Cage에 추락 병원으로 후송 사망한 재해. 원 인 ㅇ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불량. - 중간 난간대 미설치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작업. ㅇ 지급된 보호구 미착용. ㅇ 관리감독 소홀. 대 책 ㅇ 안전난간대 설치. - 추락재해 위험이 높은 개구부 주변에는 안전난간대(상부 90Cm 중간대45Cm) 설치등 안전시설물 설치후 작업. ㅇ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APT 발코니, Slab 단부등 추락위험 부위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후 작업. ㅇ 관리감독 철저. -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대하여 교육실시 및 수시점검실시등 관리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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