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PT 발코니 부위 할석 작업중 LlFT 상부로 → 할석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건설용Lift상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코니 부위 할석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35,0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 15:00경
2.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23-1BL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APT 신축
5. 피 재 자 : 할석공, 3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내용 요약
1. APT 20층 내부 할석작업중 건설용Llft가 설치된 발코니 주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승강중이던 건설용L1ft상부 Cage 추락, 사망한 재해.
2. 공사규모 : APT 8개동 (20∼24F) 공사금액 : 350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254.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1997년 2월 25일 I5:00경 인천 ○○구 ○○택지지구내 ○○건설(주)에서
시공중인 ○○APT 신축현장에서 재해자는 APT 20층 내부의 할석작업
중이었음.
ㅇ 사고 당시 APT 20층 발코니 주변에 할석 작업용 콤프레샤 호수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지상에서 승강중이던(9층 위치)
건설용Lift 상부 Cage에 추락 병원으로 후송 사망한 재해.
원 인
ㅇ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불량.
- 중간 난간대 미설치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작업.
ㅇ 지급된 보호구 미착용.
ㅇ 관리감독 소홀.
대 책
ㅇ 안전난간대 설치.
- 추락재해 위험이 높은 개구부 주변에는 안전난간대(상부 90Cm 중간대45Cm)
설치등 안전시설물 설치후 작업.
ㅇ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APT 발코니, Slab 단부등 추락위험 부위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후
작업.
ㅇ 관리감독 철저.
-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대하여
교육실시 및 수시점검실시등 관리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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