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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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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외부 낙하물 방호선반 해체중 →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소에 외부 낙하물 방호선반 해체중 →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알류미늄 판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낙하물 방호선반 제거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2월
 공사금액 : 84,8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7. 2.○○ 13:50경
  2.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3. 시 공 사 : ○○산업개발(주)등 3개사
  4. 공 사 명 : ○○시 신청사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4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협력업체 소속의 비계공 5명이 본동(고층부) 4층 지점에서 낙하물
     방호선반(알미늄)을 제거중 알미늄 판넬 총 6단에서 4단을 제거하고
     2번째단을 제거중 낙하물 방호선반이 알미늄판넬 제거로 인하여 전체가
     흔들려 낙하물 방호선반 하단부고리가 (ㄷ형강)철골에서 빠지면서 알미늄판넬
     제거중인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HOIST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빌딩(지하2층, 지상21층)  [공사금액 848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본공사는 ○○시 서구 ○○동 소재로 둔산개발지역에 지하2층 지상21층 ○○시 신청사 신축공사로 철골공사가 95% 이상 완료 및 DECK PLATE가 12층까지 공사된 상태이고, ㅇ 콘크리트 기둥 골조공사를 5층까지 예정인 철골기둥공사 부위 거푸집 공사를 3층까지 완료하고 4층 거푸집 공사를 시행키위해 비계공이 외부 4층 낙하물 방호선반을 7층으로 이동할 계획임 ㅇ '97.2.22 오후부터 4층 부위(HOIST 옆부위)에 있는 낙하물 방호선반을(길이 약12m) 동시에 제거키 위해 비계공 5명중 3명은 알미늄판넬을 제거하고 2명은 4층바닥에서 받는식으로 공사 시행중 판넬6단 중 4단을 전체 제거하고 나머지 2단의 피재자가 한쪽 제거중, 낙하물 방호선반의 지지재(단관 PIPE) 하부의 고리가(동시에 판넬 제거유동으로 인한) 빠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HOIST 1층 바닥으로(당시 HOIST는 10층으로 올라간 상태임)추락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안전대 미사용 - 현지높이 17m에서 작업시 작업발판 등을 미확보된 비계(지지대)위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 실비에 안전대를 미사용 ㅇ 낙하물 방호선반 해체 작업방법 불량 - 방호선반의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알미늄 판넬을 한쪽부터 차례로 제거하고 지지대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 3명이 동시에 전체 제거로 인한 횡방향 유동발생으로 인하여 지지대 고리가 (ㄷ형강) 빠짐으로 인해서 근로자 몸의 균형을 잃음 ㅇ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 유해·위험작업(비계조립 또는 해체작업)에도 불구하고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해체작업시 미상주하여 근로자 안전대 미사용 불안정한 작업방법에 대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의 통제 불이행 대 책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및 특별교육등 실시 - 비계·조립 또는 해체작업시는 비계방호선반의 고려상태(ㄷ형강을 끼운 상태)를 교육시키고 해체작업에 대한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작업시 현장에 상주 및 해체작업 순서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켜야하고 개선된 안전한 작업방법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자 감독 철저 ㅇ 안전대 착용후 부착설비에 설치 사용 - 높이 2m이상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발판 및 안전대 미실치 부위에서 작업시는 안전대를 착용후 부착설비(안전줄)에 걸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ㅇ 낙하물 방호선반 지지대(X가세등) 시설 설치 - 낙하물 방호선반의 판넬등 제거로 인하여 유동방지를 위한 각 지지대와 연결하는 지지대(X가세등)을 보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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